thebell

전체기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로보일임' 허용 검토 정부 관계자 "이해상충·책임귀책 제도적 안정성 보완..긍정적 검토중"

구민정 기자공개 2019-02-14 08:11:53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3일 10: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관리에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도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맞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제도적 허용에 맞춰 프로세스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해상충·책임귀책 문제 등 제도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중이다.

작년까지 고용노동부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에 대해 '전면불가' 입장이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를 공시중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온라인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 가능해졌지만,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운용의 안정성이 중시되는 퇴직연금 관리에서 비교적 트랙레코드가 짧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의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이 포지티브 형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허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허용을 반기는 입장이다. 해당 일임상품이 퇴직연금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핀테크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퇴직연금법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허용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검토 과정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해상충문제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으로 임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아닌 연금사업자들의 이익에 맞게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투자손실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허용에 맞춰 관련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현재 퇴직연금 관리시장에서 투자일임이 가능한 상품은 은행권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와 증권사의 랩 상품이 거의 전부다. 이에 일부 사업자들은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자문 수준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상품을 추천하고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참조하는 수준에 그친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허용을 대비해 프로세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로보어드바이저가 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프로세스보다 이후 '거래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리밸런싱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자동으로 시스템 거래가 이뤄지는 완전 자동화가 가능해져야 투자일임 시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의 장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로보가 추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래까지 돼야 완전한 일임이 될 수 있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 프로세스까지 고도화된 로보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