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유증 성사 '올인'…화끈한 실권 보상 NH·한국·KB·신영 등 총액인수…액면가 이하 발행시 실권액 15% 수준 보상
양정우 기자공개 2019-02-25 16:03:46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2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성사를 위해 인수단에 화끈한 보상책을 마련했다. 유증 인수단의 미매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고율의 실권수수료를 책정했다. IB의 총액인수를 끌어내 증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서 촉발된 위기를 막기 위해 두산중공업의 유증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22일 IB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 인수단에 실권수수료(액면가 발행시)로 실권액의 15% 수준을 확약했다. 향후 최종 발행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면 IB가 떠안는 실권규모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다. 두산중공업은 전일 5432억원 규모의 유증을 발표했다.
두산중공업의 액면가는 주당 5000원이다. 이번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는 6390원. 향후 최종 발행가는 주가 흐름에 따라 조정(1·2차 발행가액 등)을 거쳐 확정된다. 자본시장법상 액면가 이하로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만일 시장의 부정적 기류에 액면가 밑으로 주가가 하락해도 유증의 발행가는 5000원으로 고정되는 셈이다.
유상증자 인수단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확정 발행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동시에 미매각이 발생하는 경우였다. 주당 5000원을 밑도는 주식을 5000원에 인수하는 곤경에 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삼성중공업(1조4088억원)도 액면가와 최초 신주 발행가가 근접했던 사례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실권수수료로 실권액의 7%를 약속했다. 두산중공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현대중공업(1조2350억원)의 유증에선 실권수수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이 제시한 실권수수료는 과거 현대상선의 유상증자(액면가 발행시 15%) 때와 같은 수준이다. 현대상선은 정부로부터 1조원을 긴급 수혈 받고도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선 간혹 실권수수료로 15% 이상이 제시되지만 거래소 상장 기업으론 이례적인 수준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두산중공업뿐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반드시 완주해야 하는 딜이다. 유증으로 조달한 자금은 다시 두산건설로 흘러갈 예정이다. 두산건설도 4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상태다. 두산중공업은 자회사인 두산건설 지분율(73.4%)에 맞춰 3000억원 가량을 감당해야 한다.
유증 성사가 절실했던 만큼 두산중공업은 인수단과 총액인수를 확약했다. 앞으로 유증에서 미매각이 발생해도 두산중공업은 최종 발행가로 산정된 유증 대금을 모두 취득한다. 현재 두산그룹이 처한 위기, 최종 발행가가 액면가를 밑돌 가능성, 이 와중에 인수단이 총액인수를 부담하려면 화끈한 보상책을 필요했다.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주관사다. 유증 인수단엔 KB증권과 신영증권이 참여한다. 두산건설의 유증에선 이들 증권사 4곳이 모두 대표주관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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