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효성, 어떻게 부채비율 139%p 낮추었나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점검]티앤씨·첨단소재·화학·중공업 4개사 관계회사 분류, 지분율 50% 미만
박기수 기자공개 2019-04-08 1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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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다. 경영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율과 함께 고려되는 '사실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기업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논란의 핫이슈가 된 이래 기업들의 지배력 판단이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연결종속회사와 관계회사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그 변화를 더벨이 확인해 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5일 13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큰 변화를 겪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 당시 주력 4개사(효성T&C, 효성생활산업, 효성물산, 효성중공업)를 ㈜효성으로 합병한 이후 20년 만에 다시 4개사(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로 분할했다.지주사 전환 이후 인적 분할을 단행한 후 지주사 ㈜효성은 분할 회사들의 지분을 모두 5.26%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분은 모두 '관계 회사'였다. 이후 지난해 말 유상증자 참여로 효성티앤씨 지분 20.3%, 효성중공업 32.5%, 효성첨단소재 21.2%, 효성화학 20.2% 등 계열사 지분율을 20% 이상 확보했다. 이는 분할 후 2년 내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증 참여 이후에도 ㈜효성은 분할 회사들을 '관계 회사'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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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전면 개정된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 적용되면서 피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가 넘지 않아도 종속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출자 회사가 피출자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최대주주고, 여러 주주가 넓게 분산돼 있어 조직적 담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이 갖춰졌다고 판단, 종속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실제 SK그룹의 경우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등 주요 피출자회사의 지분을 33.4%, 26.78%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종속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50% 미만의 종속 기업들이 기록한 매출 및 손익계산서상 수치와, 자산총계·차입금 등 재무지표들이 모두 지주사 SK㈜의 연결재무제표에 100% 반영된다. 효성 역시 분할 법인들이 본래 ㈜효성 지붕 아래 사업 부문으로 있다가 각각의 법인으로 흩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분할 회사들이 종속 기업으로 분류돼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효성은 '50%를 넘지 않으면 종속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자회사 인식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종속 기업으로 분류돼있는 효성티앤에스와 효성캐피탈 등은 ㈜효성이 각각 58.75%, 97.49%를 보유하고 있다.
종속 기업과 달리 관계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은 계정 별로 출자회사에 반영되는게 아니라 기타 요소들과 합산돼 나온 기업 가치가 출자회사의 '관계기업투자' 계정에 반영된다. 예컨대 SK이노베이션이 부채 100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SK㈜의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계 계정에는 SK㈜의 부채와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부채 100원이 합쳐져 나오지만, 효성중공업이 보유한 부채 100원의 경우 부채 이외 자본 등과 합쳐진 효성중공업의 기업 가치가 효성㈜의 관계기업투자 계정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재무지표 상 피출자회사의 재무 부담 정도가 출자회사에 비교적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효성이 분할 회사를 관계 기업으로 인식하면서 ㈜효성의 재무 부담이 전보다 경감된 모습이다. 분할 이후 첫해인 지난해 말 ㈜효성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37.14%로 이전인 2017년 말 276.23%보다 139.09%포인트 낮아졌다. 차입금의존도도 2017년 말 49.96%에서 지난해 말 39.24%로 10.72%포인트 낮아졌다. 분할된 계열사들이 ㈜효성의 부채를 분담하면서 나온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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