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용공여 규제, 저축은행 '골치' 더케이·푸른 등 중소형사 대상…모아·OSB·한투도 비중 40% 이상
이장준 기자공개 2019-05-07 10:05:49
이 기사는 2019년 05월 03일 13: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신용공여 관련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및 임대업 신용공여를 많이 취급했던 10여개 중소형사는 관련 비중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현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업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4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임대업 등 세부업종을 구별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내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3일 더벨이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전체 대출금의 5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10곳으로 나타났다. 푸른, 더케이, 안양, 인성, 스카이, 인천, 국제, DH, 영진, 대원저축은행이 해당한다. 전체 대출금이 1조원이 넘지 않는 중소형사들이 대상이 됐다.
자산 규모 상위 10개사 중에서는 모아(42.94%), OSB(42.44%), 한국투자(42.33%)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전체 대출금의 4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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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총액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다"며 "법조문의 해석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은 늘려도 괜찮다는 여지를 줄 수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대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개별 저축은행별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곳은 모니터링하고, 각종 규제 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여신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본래 규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과도한 부동산 PF대출에서 비롯됐고, 최근 지역 경기가 어려운 만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갑자기 대출 포트폴리오를 바꾸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1~2년간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규제가 시행되면 갖고 있는 대출 채권을 점검한 다음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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