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주제' 라임운용, 보유지분만큼 '추가 인센티브' [인사이드 헤지펀드]지난해 직원 대상 두차례 유증, 주식보유 임직원 추가 인센티브
김슬기 기자공개 2019-05-14 09:32:58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0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라임자산운용이 직원들의 지분율에 따라 연말 성과급을 추가로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은 최근 몇 년간 헤지펀드 업계에서도 두드러지는 성장을 해온만큼 직원들에게 이에 합당한 보상을 했다는 입장이다.10일 라임운용의 2018년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쓴 급여는 31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9억원은 임원에게 98억원은 직원에게 돌아갔다. 총 급여는 2017년에 비해 466% 증가했다. 라임운용의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는 총 49명이었다. 임원은 총 11명, 직원은 총 38명이다. 임원의 경우 1인당 19억9200만원, 직원은 1인당 2억5900만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임운용의 성과급은 지난해 12월 월급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됐다.
급여항목의 급증은 라임운용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라임운용의 영업수익은 462억원으로 전년대비 508% 성장했다. 같은 기간 펀드 설정규모 역시 2조1682억원 늘어나면서 몸집을 3조6000억원대까지 키웠다. 지난해 명실상부한 업계 1위 운용사로 발돋움한 것이다.
라임운용은 각 본부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고 직원 각자의 지분에 맞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의 경우 보통주 외에 우선주도 발행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만큼 별도의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배당금 성격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만큼 전년도 당기순이익 84억원 가량은 고스란히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됐다.
라임운용이 지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해 진행한 유증 영향이 컸다. 전 직원이 라임운용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 라임운용은 지난해 3월(21억1000만원 규모)과 12월(32억5000만원 규모) 두차례에 걸쳐 전 직원 대상으로 유증을 단행했다. 현재 라임운용의 자본금은 110억원이며 보통주 169만1162주, 우선주 50만8838주가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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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라임운용의 최대주주는 원종준 대표(31.3%)이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하면 총 3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진행된 유증을 통해 그간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임태근 부사장 역시 지분을 2.1% 확보했다. 임 부사장의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은 총 14.3%이다. 이종필 부사장의 보통주 지분은 3.5%로 전분기 대비 8.6%포인트 비중이 축소됐다. 대신 우선주 49만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주요주주 외 직원들이 가진 지분은 46.1%로 집계됐다. 연말 유증을 통해 라임운용에 새롭게 입사한 직원들이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전 직원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만큼 지분에 따른 성과급 배분에도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운용 관계자는 "전 직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유증을 진행하면서 임직원들이 개인자금을 사용한만큼 이를 회사가 보상해줬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라임운용의 행보는 여타운용사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직원들의 유동자금이 회사 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회사여력이 있을 때 이를 돌려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줬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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