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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유산 '5200억' 추정…주식 많고 '현금·부동산' 미미 [한진家 상속재산분할]한진칼 등 4개 계열사 지분 가치 4298억…퇴직금 800억 안팎, 부동산 100억대

고설봉 기자공개 2019-06-12 09:00:55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1일 11: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남긴 부동산 재산 내역이 확인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의 상속재산 전체 규모도 윤곽이 드러났다. 한진칼 등 계열사 주식, 조 전 회장의 계열사 퇴직금 등 현금성자산, 부동산을 모두 합해 유산 규모는 총 약 5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전 회장이 남긴 유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주식이다. 조 전 회장은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정석기업의 주식을 보유했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의 상속세는 상속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주식 평균 종가를 토대로 산출한다. 조 전 회장이 별세한 4월8일을 전후해 각 2개월인 2월9일부터 6월7일까지 평균 주가를 산정해 계산한다.

조 전 회장의 지분율이 17.84%로 가장 높은 한진칼의 경우 상속 개시일(지난 4월8일) 두 달 전인 2월8일부터 지난 7일까지 평균 종가는 3만3118원을 기록했다. 총 상속가치는 3495억원으로 평가됐다. 그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은 ㈜한진의 같은 기간 평균 주가는 4만1566원이다. 총 상속가치는 342억원이다.

이외 지분율이 미미한 대한항공 보통주와 한진칼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의 경우 4개월 평균 주가를 대입해 산출한 상속가치는 각 5억원 안팎이다. 정석기업의 경우 비상장사여서 순자산가치로 산출한 상속 지분의 가치는 약 44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석기업의 순자산가치 2161억원에, 조 전 회장의 보유 지분율 20.64%를 곱해서 산출했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이 남긴 한진칼 등 4개 계열사 지분의 가치는 총 약 4298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고 조양호 회장이 남긴 계열사 주식 가치

여기에 조 전 회장이 남긴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가치는 최대 약 2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벨의 취재 결과 조 전 회장이 남긴 부동산 재산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 재산의 가치는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총 합산액이 약 59억원이었다.

다만 시장가격은 공시지가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의 부동산 중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공동명의가 12건 중 5건인 점 등을 감안해 실제 상속되는 부동산 가치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가격 110억원을 호가, 가장 가치가 큰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이 공동소유인 만큼 실제 상속되는 부동산 재산의 가치는 약 100억원에 소폭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오너일가가 상속받을 재산은 또 있다. 조 전 회장이 남긴 현금성자산 등은 그 규모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이 사망 후, 한진칼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퇴임하며 수령하게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규모가 총 약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은 생전에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정석기업 등 계열사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항공에 1974년 12월31일 입사해 올해 3월27일 퇴임했다. 한진칼에는 2014년 3월21일부터 사망때까지 재직했고, ㈜한진에는 2001년 4월1일부터 사망때까지 재직했다. 정석기업에는 1992년 2월28일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다만 실제 근무기간은 이보다 훨씬 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회장은 진에어에서도 지난해 3월23일 대표이사에 선임됐지만 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태가 있은 뒤인 지난해 5월10일 사임했다. 하지만 사내이사 직은 사망때까지 유지했다. 이외 조 전 회장은 한진관광, 한진정보통신, 한국공항 등에서는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고 조양호 회장 계열사 재직 내역

대부분 주력 계열사에서 최대 45년 동안 몸 담은 만큼 퇴직금 규모도 크다. 우선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 400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이외 한진칼, 정석기업, ㈜한진 등 계열사들도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이 전 계열사에 걸쳐 지급받은 퇴직금은 총 약 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 등 오너일가가 조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는 유산은 주식, 현금성자산, 부동산 등을 합해 총 5200억원로 추정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현금성자산이 추가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 자산 내역이 모두 확인된 만큼 유산의 규모는 추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퇴직금 규모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금성자산의 상속분 역시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 추산해 시중에 알려진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의 금액은 잘못된 것"이라며 "퇴직위로금의 경우 정관에는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실제 대한항공에서는 지급이 안됐고, 퇴직금의 경우도 대한항공 등을 제외하면 알려진 것보다 금액이 작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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