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감사위 활동 확대…내부통제 강화 '반기 1회 이상→분기 1회 이상'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감사·준법감시 인력, 업계 톱수준
이장준 기자공개 2019-07-01 13:10:00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8일 11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에 힘을 쏟고 있다. 커진 몸집에 맞춰 내부통제 관련 인력을 꾸준히 늘리면서 저축은행 업계에서 감사·준법감시부문 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제20조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반기당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있던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를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변경했다. 또 감사위원회 회의 소집 시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감사위원에게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은 회사의 규모가 커진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페퍼저축은행 측의 설명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에도 총자산 2조 6933억원을 기록하며 자산규모 기준 유진저축은행을 제치고 4위에 올랐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12.08% 성장하면서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감사위원회 관련 조문과 실제 운영이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동안 페퍼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기관규정에 따라 내부규범에 반기에 1회 이상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은 평균 연 5회 정도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회의 역시 수시로 열고 있다. 조문만 보면 실제보다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은 것처럼 비쳐져 조문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 매튜 대표가 법규준수, 내부통제에 모범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영향이 컸다. 금융권 전반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인 것 역시 한 몫 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국내 규정과 페퍼그룹 내부규정 중에서 더 엄격한 쪽을 따르고 있다"며 "흔히 규모가 커지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계속해서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페퍼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관련 인력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초창기 페퍼저축은행의 감사실과 준법감시본부 인력은 각각 2명, 3명에 불과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인력을 충원한 결과 현재 감사실 인력은 6명, 준법감시본부 인력은 9명으로 늘었다. 이는 자산규모 1·2위인 SBI저축은행(7조 6095억원), OK저축은행(5조 7554억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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