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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 미분양지역 인천검단 베팅 통할까 주상복합용지 1930억에 낙찰…사업 성공 여부 주목

김경태 기자공개 2019-07-12 14:25:42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1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충재 회장이 이끄는 중견 건설사 금강주택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미래 사업지를 확보하기 위해 약 1930억원가량을 베팅했다. 최근 검단신도시에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향후 예정된 공급 물량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되는 승부수라는 평가다. 금강주택은 해당 용지에서 분양할 시점에는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개선돼 사업성이 있을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인천검단 주상복합용지 약 1930억 '베팅'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24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주상복합용지인 RC3블록, RC4블록 2필지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두 곳 모두 금강주택이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았다. 최저입찰가는 RC3블록 649억원, RC4블록 696억원이었는데 금강주택은 각각 936억원, 990억원을 제시했다. 최저입찰가보다 44.15%, 42.23% 높은 가격을 써냈다.

금강주택은 이달 15일부터 19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2개 필지 낙찰가 합계가 1926억원에 달하지만 돈을 나눠 내는 만큼 부담이 덜 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낸다. 그 후 나머지 대금을 6개월 단위로 6회 분할 납부하면 된다.

금강주택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재무부서에서 대금 납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일단 금강주택은 자체자금을 활용해 매입대금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금강주택의 작년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167억원, 단기대여금은 778억원이다. 여기에 올해도 기존 현장에서 분양수입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자금으로도 토지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매입할 때 금융권의 도움을 받는 만큼 금강주택도 자산유동화 등의 기법을 동원해 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실제 금강주택은 최근 성남 판교 대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왔다.

인천검단 RC3, RC4 위치

◇현장 매출 5000억 이상·개발 호재 기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3월부터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인천 서구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인천 미분양 물량은 3478가구로 전월보다 65.2% 급증했는데,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검단신도시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인천 검단에서 최근 건설사들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 계약금을 기존보다 내리는 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단신도시에 모아미래도(658가구), 우미린2차(478가구) 등 다수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시장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이번 RC3, RC4 입찰에는 각각 4곳, 3곳이 들어왔을 정도로 저조한 참여를 기록했다. 하지만 금강주택에서는 자체적인 분석 결과 향후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토지를 낙찰받았다.

금강주택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검단신도시 내에서 양호한 입지에 있다"며 "올해 연말에 지하철을 비롯한 교통적인 부분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관공서가 이전하는 등 현재 외부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다고 파악했고 개발 계획을 잘 세우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주택은 2개 필지를 개발하면 매출이 최소 5000억원 이상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금강주택의 실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도 세부 개발 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데 특히 비주거 부분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비주거가 20% 정도인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현장의 매출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개 필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내년 3월 말일이다. 내년 2분기에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강주택, 실적 추이
△출처: 감사보고서, 기준: 연결·누적,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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