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망분리 안한 네이버에 과태료 3000만원 내·외부통신망 미분리로 해킹위험 노출…카카오와 동일한 제재수준
원충희 기자공개 2019-07-23 10:53:29
이 기사는 2019년 07월 22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는 '망분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네이버에 과태료 3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과태료 제재를 받은 카카오와 똑같은 이유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IT부문 검사결과를 확정하고 최근 통보했다. 기관에겐 과태료 3000만원, 직원에겐 주의 1명과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1명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업자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의 망분리가 되지 않아 해킹위험에 노출돼 있던 게 문제였다.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과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상 금융업자는 해킹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네이버에게 내려진 처분은 앞서 제재 받은 카카오와 동일한 수준이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말 과태료 3000만원, 직원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외부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확대로 전자금융업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자 전자금융업자 검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간편결제 금액은 80조1453억원으로 2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 등 전자금융업자의 거래규모가 30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렇다보니 전자금융업자를 대하는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금감원이 지난 2012년 카카오를 처음 검사할 때는 계도차원에서 진행했었고 2015년 네이버에는 비제재 조치인 '경영유의'만 내렸다. 그 당시에는 태동 초기의 산업이라 감독보다 육성에 중점을 두고 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 금감원 내 IT·핀테크전략국이 신설되면서 전자금융업자들을 의욕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카카오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검사 강도는 예전보다 강했다고 한다. 같은 해 12월에 시행된 네이버 검사도 마찬가지였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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