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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호된 금감원 신고식 [thebell note]

원충희 기자공개 2018-12-06 10:10:39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5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의 금융영역 진출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송금 비즈니스에 손 뻗고 카카오뱅크를 통해 은행업에 발을 담갔다. 증권사를 인수하고 P2P금융상품도 판다. 막강한 연결플랫폼을 내세워 금융과 ICT의 경계를 허물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보는 카카오는 상황에 따라 위험한 경쟁자이자 유용한 협력자로 나뉜다. 그래서 누군가는 동료로 맞아들이고 누군가는 침입자로 여겨 방어자세를 취한다. 카카오를 '메기'로 활용해 고인 물 같은 금융업권에 새 바람을 불어넣자는 이들도 많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금융업 진입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을까. 일단 금융영역에 들어가면 터프하고 무시무시한 파수꾼과 맞닥뜨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이다.

카카오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금감원이 카카오를 처음으로 검사한 시점은 지난 2012년으로 첫 만남은 순조로웠다고 한다. 그 때는 전자금융업자들이 금감원의 감독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계도차원에서 검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4월 검사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올 초 신설된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은 의욕적으로 카카오의 전자금융거래 체계를 들여다봤다. 당연히 검사강도는 예전보다 강했다. 계도검사 이후 몇 년의 시간을 줬으니 이젠 봐주는 것 없이 해도 될 때였다.

검사결과는 낙제점 수준이다. 금융업자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의 망분리가 되지 않아 해킹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전산실에 무선통신망이 버젓이 설치돼 있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한 내부통제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였다.

최근 공개된 제재 조치안을 보면 카카오에게 기관문책과 과태료 3000만원, 퇴직임원에게는 주의수준의 위법사실 통지, 직원에겐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4건도 덤으로 붙었다. 중징계는 아니지만 금감원의 첫 제재 신고식을 호되게 치른 셈이다.

카카오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가지는 확실히 얻었으면 한다. 사내 와이파이 설치도 감독당국에 문의해야 할 만큼 모든 것이 세세하게 통제되는 금융권에서 보폭을 넓히려면 어떤 규제압력을 견디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를 말이다. 금감원은 요즘 모바일결제·송금업체를 대상으로 한 테마검사를 구상 중이라고 한다. 머지않아 카카오페이 등 다른 계열사도 검사대에 올라갈 전망이다. 이들은 적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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