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토스, '부산신항물류' 중국법인에 매각 이유는 공정거래법 준수 목적…흩어진 지분 모으기 어려워, 해외법인에 넘겨
고설봉 기자공개 2019-08-02 08:17:33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1일 15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판토스가 자회사인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의 지분 전량을 또 다른 자회사인 판토스 중국법인에 넘겼다.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자회사의 지분을 해외법인에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외법인 3곳에 분산돼 있는 지분을 모두 회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판토스는 지난달 29일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 지분 56만1000주(지분율 51%)를 판토스 중국법인(Pantos Logistics (China) Co., Ltd.)에 매각했다. 1주당 단가는 1만301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57억79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의 순자산가치 94억5200만원의 51%인 48억2100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이번 지분 매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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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각 이전,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의 지분은 판토스 51%, 판토스 중국법인 29%, 판토스 홍콩법인(Pantos Logistics (HK) Company limited) 10%, 판토스 일본법인(Pantos Logistics Japan Inc.) 10%로 각각 나눠져 있었다. 그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판토스가 LG그룹 산하에 들어가고,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제재의 대상에 올랐다.
LG그룹은 ㈜LG를 지주회사로 하는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이 가운데 판토스는 '㈜LG→LG상사→판토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말단에 위치한다. 공정거래법은 ㈜LG로부터 손자회사인 판토스까지 지분 보유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 다만 판토스의 자회사 즉, ㈜LG의 증손회사부터는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판토스는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의 나머지 지분 49%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던 지분 51%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판토스는 보유하던 지분 5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해외법인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했다. 공정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분을 모두 모아 판토스의 100% 자회사로 두는 것보다, 해외법인에 분산하는 것이 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판토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며 "판토스가 해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사오는 것보다, 해외법인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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