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1위' NH증권, 특례상장 수임 경쟁 합류 [하우스 분석]GCT·켄코아 등 테슬라 연내 청구…빅딜 위주 전략 탈피
양정우 기자공개 2019-09-27 14:07:0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5일 13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기업공개(IPO) 1위 하우스 NH투자증권이 특례상장 주관사의 입지를 강화한다. '빅딜' 위주의 정통 IPO에서 명가 반열에 오른 데 이어 특례상장 딜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IPO 시장에서 특례상장은 새로운 트렌드를 넘어 대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바이오 섹터뿐 아니라 각종 비즈니스 영역에서 특례상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기존 기술특례 상장뿐 아니라 테슬라 요건 상장, 성장성 특례상장, 사업모델 특례상장 등 특례상장의 루트도 다변화됐다.
◇연내 테슬라 IPO 2건 출격…특례상장도 독식 채비
NH투자증권은 연내 테슬라 요건 상장 2건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미국 GCT세미컨덕터(이하 GCT)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이하 켄코아)의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업 가운데 먼저 코스닥에 입성하는 업체가 NH투자증권의 첫 번째 테슬라 IPO로 기록될 예정이다.
그간 NH투자증권은 국내 IPO 시장에서 강자로 입지를 다져왔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누적된 트랙레코드를 토대로 한해 랜드마크 딜을 수임해 왔다. 근래 들어 가장 큰 딜로 자리매김한 SK바이오팜 역시 NH투자증권이 대표주관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특례상장 측면에선 NH투자증권의 실적이 뒤처진다. 바이오 기업의 IPO 루트인 기술특례상장이 아닌 새로운 특례상장(테슬라 요건 상장, 성장성 특례상장, 사업모델 특례상장 등)은 아직까지 한차례도 수행하지 않았다. 워낙 중소형 기업 위주로 특례상장 루트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특례상장은 국내 IPO 시장의 대세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대표적인 특례상장 기업인 카페24와 셀리버리가 성공적으로 IPO를 마친 뒤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을 고집해온 바이오 기업도 새로운 특례상장 방식에 도전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역시 더이상 대세 흐름을 지켜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다.
NH투자증권은 GCT와 켄코아 IPO에 이어 각종 특례상장을 공격적으로 수임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 당국의 제재로 외국기업 기술특례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을 이끌지 못하지만 내년 말부터 모든 특례상장을 주관할 수 있다. 통상적인 IPO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특례상장 딜을 확보해도 무방한 셈이다.
◇원조 격 기술특례상장 급증…테슬라·성장성 등 새 트랙도 인기
특례상장 제도의 원조 격인 기술특례상장은 이미 주요 IPO 루트로 자리잡았다. 지난 2005년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된 뒤 근래 들어 바이오 붐 덕분에 만개했다. 올해 상반기 IPO 기업 총 18곳(코스피, 코스닥 포함) 가운데 기술특례 상장이 6곳에 달했을 정도다.
새롭게 도입된 특례상장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테슬라 요건 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이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외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장 기준은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액 30억원 & 2년 연속 매출액증가율 20% △시총 500억원 & PBR 200% △시총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등이다.
반면 성장성 특례상장은 세세한 외형 요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기본 조건인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증권사(상장주관사)가 기술을 보장하고 추천해야 한다.
두 특례상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풋백 옵션 기간이다. 풋백 옵션은 상장 이후 주가가 부진(6개월 간)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제도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 의무 기간이 3개월인 반면 성장성 특례 상장은 6개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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