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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회장 인선 한달전, 향후 절차는 [BNK금융 차기 리더는] 상시 후보군 대상 서류 검토, 숏리스트 선정 후 심층면접 거쳐 최종후보자 선정

이은솔 기자공개 2019-12-13 08:09:37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1일 10: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인선이 한 달 앞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의 인선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BNK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시 후보군을 바탕으로 차기 회장의 롱리스트, 숏리스트를 추리고 최종후보자 선정을 맡게 된다.

BNK금융은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해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 상시 후보군에 포함된 인원은 14명이다.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BNK금융 내부인사로 15명을 선정한 후 여기에 포함돼 있던 임원 한 명이 퇴임하면서 인원이 줄었다.



임추위는 이 후보군을 바탕으로 서류 심사,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회장 후보자를 추리게 된다. 먼저 승계 절차를 시작할 시점이 오면 임추위는 기존에 관리 중인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 소극적 자격요건을 재검증한다.

소극적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네거티브 규제로 제한하고 있다. 위법 또는 부당 행위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나 해임요구 조치를 받는 경우 등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소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군을 대상으로는 서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서류 심사에서는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영가치 및 역량, 업무전문성, 공익성 및 건전 경영, 리더십과 대외평판 등을 기준으로 1차 후보군(숏리스트)을 선정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1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면접에서는 각 후보들이 그룹 주요 현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면접을 통해 2차 후보군으로 압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리더십 및 비전, 전문성과 경력,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윤리의식 등 최고경영자 자질에 대한 심층 면접을 거친다.

임추위가 이들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다시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임한다.

BNK금융은 지난해 7월 회장 후보군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회장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임원을 지주의 사내이사와 업무집행 책임자, 자산 5조원 이상의 자회사 최고경영자로 한정해왔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내부규범을 수정하면서 지주 뿐 아니라 자회사 업무집행책임자까지 회장 후보군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5조원 이상의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행장만 회장 후보에 오를 수 있었다면 변경 이후에는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부대표 등도 후보군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다. 현재 BNK금융의 자회사는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BNK벤처투자 총 9곳이다.

지배구조법에서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나 감사 등이 아니더라도 업무 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회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BNK금융 관계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다 후보군에 오르는 것은 아니고 자격요건이 된다는 의미"라며 "실제 후보군 명단은 이사회 외에는 비공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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