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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M&A]'김앤장·율촌 공동대응' 독과점 논란 넘을까매각-인수 법적검토 분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고 임박

김혜란 기자공개 2019-12-26 06:57:57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4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배달의민족(법인명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M&A) 성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와 법무법인 율촌이 함께 머리를 맞대 눈길을 끈다. 두 로펌은 배달의민족의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M&A라는 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단 점 등을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득할 전망이다.

24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거래 규모가 약 4조8000억원에 달하는데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와 2위 기업 간 결합인 만큼 심사 문턱을 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3년전부터 접촉했던 DH와 우아한형제들 간 협상 타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 중 하나도 공정위 이슈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국내에서 시장점유율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DH는 배달통도 운영하고 있다.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100% 차지한다.

본격적인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매각 측과 인수 측은 공정거래 이슈를 따로 떼어 내 김앤장과 율촌에 법적검토를 맡겼단 점이 눈길을 끈다. 김앤장과 율촌은 역할 분담을 이뤄 공정위 심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이 DH 측을 맡아 전반적으로 기업결합 심사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율촌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측을 도와 매각 측 입장에서 DH 측의 제안 등을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로펌을 고용해 촘촘한 법적 논리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앤장의 경우 이번 DH와 우아한형제들 간 M&A에서 김봉진 대표 측의 법률자문을 제공했었다. 이어서 기업결합심사에도 관여해 DH 측을 돕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DH 측은 M&A 거래에선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인수 측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기업결합심사는 김앤장에 맡긴 셈이다. 율촌은 우아한형제들의 매각 측 자문을 제공한 데 이어 기업결합심사 관련 법률 자문을 연이어 맡았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이번주 제출한다고 해도 공정위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DH와 우아한형제들 측은 단순한 1위 기업과 2위 기업 간 합병이 아니라 배달의민족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M&A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싱가포르에 조인트벤처(JV)를 세우기로 했다. 김봉진 대표가 JV 경영총괄을 맡는다. 아시아 시장에서 배달의민족 명칭을 사용할 길이 열렸단 게 DH와 우아한형제들 측 주장이다.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두 회사의 합병을 배달앱 시장으로만 놓고 판단할 것이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몇년 간 배달수수료 인상 금지, 할인정책 축소 자제, 배달노동자 처우 개선 등 소비자 피해를 막을 방안을 제시해 조건부 승인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2009년 당시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 2위 옥션을 운영하던 미국 이베이가 1위 G마켓을 인수할 때도 독점 논란이 있었지만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당시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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