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2월 11일 0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글 유튜브의 지난해 광고매출이 18조원(15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유력방송국은 물론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의 전체 매출 대비 약 3배다. 단가가 비싼 디스플레이 광고(DA)가 유튜브로 몰리면서 2년만에 80% 이상 늘었다고 한다.국내 온라인동영상(OTT) 시장도 유튜브가 대세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이 이 분야에서 왜 힘을 못 쓰는지 궁금했다. 그러자 관계자들은 2009년 불거진 한 일화를 꺼냈다. 일명 '꼬마 손담비의 미쳤어 영상' 논란이다. 5살 난 딸이 인기가수 손담비의 히트곡 '미쳤어'를 따라 부른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삭제 당한 사건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 침해로 삭제요청을 했고 네이버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소송까지 갔던 이 사태는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본질은 저작권 대가를 둘러싼 포털과 저작권단체 간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이용자가 볼모로 잡힌 건이다. 더 황당한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2010년 4월 음저협이 유튜브와 저작권보호협약을 맺었다. 국내 포털업체들은 역차별이라며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침해 방조가 있었으나 저작권단체가 국내 포털과는 다르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이다. 유튜브가 국내법 적용 대상이어야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는 해외사이트로 인정해버렸다. 그 결과 저작권 이슈로 네이버 등 국내 포털업체가 온라인동영상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어려워진 틈을 타 유튜브는 대세를 장악했다.
현재 검색 플랫폼은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국내 검색시장을 장악한 네이버에게도 검색어 광고보다 단가가 비싼 DA가 유튜브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 하지만 유튜브와의 직접 경쟁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성숙 대표는 유튜브와 직접 부딪히기보다 유튜브와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집중하자는 방침"라고 내부사정을 전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미쳤어 영상'의 나비효과는 글로벌 업체의 국내 동영상 시장 점령을 야기했다. 10여년 전 좀 더 미래지향적인 대응을 했다면 국내 OTT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유튜브의 광고매출 기록을 보며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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