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5월 11일 07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분야에서 최고 전문자격 지위를 부여 받은 이들이다. 평가 업무영역은 방대하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 산정업무가 대표적이다.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유가증권 등도 평가한다.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89년 4월이다.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 제도를 통합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1차, 2차의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하는데 특별한 범위가 없는 2차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 '부동산 고시'라고 불린다. 최종 관문을 통과하고 평가업무를 수행 중인 감정평가사 수는 현재 3700명 가량이다.
주목할 점은 10명 중 7명은 대형법인 소속이라는 점이다. 국내에 200여개가 넘는 평가법인이 존재하는데 이중 대형법인은 13곳에 불과하다. 대형법인으로 인력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쏠림 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경쟁력 지표가 '인력'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대형 법인의 몸집만 날로 커지고 있는 셈이다. 중소법인, 개인사무소 등도 있지만 일감이 대형법인에 몰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공시지가 산정 업무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수법인인 대형법인 13곳이 도맡는다. 중소법인, 개인사무소와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담보평가와 함께 핵심 먹거리 중 하나인 도시정비사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재건축·재개발 등 대부분의 일감을 대형법인이 독차지한다. 감정평가는 조합원들의 재산이나 분양 받을 건물의 재산을 수치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법인 선정에 대한 마땅한 기준은 없다. 이름값에 따라 대형법인들 간 나눠먹기가 이뤄지는 형국이다. 경험이 풍부한 중·소형평가법인이 대형법인을 이겨낼 재간이 사실상 없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시기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법인의 수가 많아지자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정평가법인간 합병을 적극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작업이 활발히 이뤄졌고 13개 대형법인 체제가 갖춰졌다.
그러다 수년전부터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법인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법인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과거 수십여개에 불과했던 법인이 현재 200여개 수준까지 급증했다. 대형화를 종용했던 국토교통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이 변화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교통부의 대형법인에 대한 혜택 아닌 혜택이 계속되면서 사실상의 과점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과점구조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중소형 법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10여년 전 대형평가법인을 탄생시킨 '우수평가법인'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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