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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매각]SKB·헬로비전보다 복잡한 인허가 프로세스물적분할로 승인절차 추가…과기부-방통위-공정위-다시 과기부 거쳐야

원충희 기자공개 2020-07-30 10:39:19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9일 10: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면서 9부 능선에 오른 현대HCN 매각전의 최대 관건인 정부 인·허가 프로세스가 기존보다 복잡해진 양상이다. 물적분할 이후 매각절차를 밟는 구도라 분할승인, 사전동의에 이어 기업결합심사,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는 등 3개의 정부부처를 돌아야 한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인수·합병(M&A)은 기본적으로 2~3개의 정부부처가 관여한다. 인수는 공정거래법상 기합결합심사와 방송법상 MSO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인가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과기부는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거친 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옛 CJ헬로) 인수가 이런 절차를 밟았다.

합병일 경우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와 과기부 심사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거절한 사례가 거의 없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

법적으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최대 180일, 최대주주변경인가는 최대 120일, 공익성 심사는 최대 180일, 기업결합심사는 최대 120일까지 걸릴 수 있다.


현대HCN의 인·허가 프로세스는 하나가 더 추가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HCN의 방송·통신부문을 떼어내 신설법인(현대HCN)을 만들어 기존 자회사인 현대미디어와 함께 팔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금성자산을 최대한 존속법인(현대퓨쳐넷)으로 남겨둬 매물 사이즈를 줄이고 상장사를 비상장사화 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물적분할로 MSO 사업부문(신설법인 현대HCN)의 대주주는 현대홈쇼핑 등에서 현대퓨처넷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과기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받고 방통위의 사전동의도 거쳐야 한다.

현대백화점그룹과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분할승인과 사전동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추가협상 및 가격대 조정 등을 거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SPA 맺은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내면 M&A 최대 관문에 들어선다.

기업결합심사는 120일 내로 결론을 내도록 정해져 있으나 자료미비 등으로 보완을 요구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최근 LG헬로비전, 티브로드 등의 M&A 심사를 해봤던 터라 이번에는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다시 과기부로 가서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앞서 물적분할 당시 심사했던 것과 중복된 면이 있기에 기한이 짧아질 수 있다. 합병의 경우 방통위 동의도 얻어야 하나 KT 측은 인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과기부, 공정위, 방통위 간의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 심사 간소화 및 기간단축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번 현대HCN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M&A 완료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6.22)'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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