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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만난 배민 M&A, 네이버 '엑시트' 차질빚나 공정위, DH에 요기요 매각 조건…불승인·인수철회시 계약해지

원충희 기자공개 2020-11-17 08:22:36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6일 18: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인수에 제동을 걸면서 M&A 향방이 꼬였다. 보유주식을 팔고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을 받으려 했던 네이버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우아한형제들 지분 5.03%(52만5462주)를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키로 했었다. 이는 2017년 9월 전략적 투자자(SI)로서 350억원을 출자해 확보한 주식이다.

지분 매각은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에 팔리면서 이뤄졌다. 처분가격은 2212억원, 약 18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됐다. 네이버는 처분대가로 미화 1억달러의 현금과 8900만달러어치의 딜리버리히어로 보통주를 받기로 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 민족 인수를 전제로 싱가포르에 DH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출자한 합작법인 '우아DH아시아'를 세우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네이버는 우아한형제들 지분을 정리하는 대신 아시아 배달앱 시장 석권을 노리는 딜리버리히어로와의 접점을 남겨두려 한 것이다.

거래종결 일자는 2020년 하반기로 예측했다. 경쟁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심사일정을 고려한 전망이다. 다만 국내 관계당국의 승인,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및 매각 대가인 주가 수준 등 관련된 제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제될 수 있는 조항을 걸었다.

문제는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한 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라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는 점이다. 딜리버리히어로 입장에선 사실상 불승인이나 다름없는 조건이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한 회사 밑으로 들어가면 시장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 사업자가 탄생하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원회의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으나 최종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실익이 거의 없는 대처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네이버의 엑시트 계획도 변수가 생겼다.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 수 없지만 공정위가 최종 불승인을 결정하거나 딜리버리히어로가 M&A를 철회하면 지분매각도 자동 무산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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