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분조위 수용…구제 노력 최선 '소비자보호' 만전, 소보처 측 참고인 출석 여부 관건
고설봉 기자공개 2021-03-09 08:36:43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8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신한은행의 결정이 실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는 이달 중순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라임 펀드 사태의 경우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신한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 절차 수락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조정 결정안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향후 펀드 환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간 대규모 자기자금이 유출되는 부담이 있다. 또 펀드 환매시기에 원금 손실이 불거지면 배상한 자기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아예 없다. 단기적으로 순이익 등 수익에 직접 영향이 있고 향후 미래 손실리스크도 떠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이 지연됐다.
하지만 최근 신한은행 안팎의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달 은행권에선 처음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렸다.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졌다. 특히 분조위 참여 결과가 라임펀드 제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신한은행의 의사결정도 한결 수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금감원 소보처 관계자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석해 그 동안 피해 보상 및 소비자 구제 노력 등에 대한 분조위 과정 등을 진술했다”며 “보상의 범위와 규모는 물론 우리은행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는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소보처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보처의 제재심 출석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제재심의위원회는 소보처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제재심에 나와 그동안의 경과를 진술하고 평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처의 참고인 출석은 우리은행 제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결국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분조위의 수용 및 선보상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태도 자체가 제재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판매사가 소비자 구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한 활동인데 뒤늦게라도 판매사들이 보상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이번 신한은행의 분조위 수용이 향후 개최될 제재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 소보처가 제시한 보상안에 신한은행이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소비파 피해 구제 및 보상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사적 화해'를 지속해 요구해온 금감원의 방향성과도 맞는 처사다.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18일 개최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재심에선 우리은행에 대한 의견 청취가 길어져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은 아예 시작도 못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경우 제재심 이전 분조위가 열리기는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며 “얼마나 피해를 구제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구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만큼 기울이고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전부터 은행 내부적으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응도 있었다”며 “시기적으로 제재심과 부조위 일정이 겹친 것일뿐 은행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제재심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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