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시대상기업집단]SM그룹, 신규 '채무보증' 금지 영향은삼라 지난해 계열사에 지급보증 3801억원 제공...자동차 부품사 '지코' 인수 결정
김서영 기자공개 2021-05-03 10:27:45
이 기사는 2021년 04월 30일 13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M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새로 인수한 계열사를 정상화하는 데 활용해왔던 지급보증을 더는 제공할 수 없게 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자동차 부품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앞으로의 자금조달 방식이 주목된다.SM그룹의 공정자산총액은 10조45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기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을 넘기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SM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공시대상기업진단에 적용되던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유지된다.
강화되는 규제 가운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SM그룹은 지난해 순환출자고리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이다.
2017년 185개였던 순환출자고리는 계열사 간 지분 매각과 합병 등을 통해 2018년 27개, 2019년 5개로 줄었다. 지난해 7월9일 에스엠하이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던 남선알미늄 지분 1090만주(9.9%)를 모두 처분하면서 순환출자고리를 완전히 해소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지정되면서 신규 채무보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SM그룹은 그동안 법정 관리 대상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사업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계열사의 자금을 지급보증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동아건설산업과 성우종합건설은 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에 힘입어 정상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다.
SM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삼라마이다스가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해왔다. 삼라마이다스는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
SM그룹 내 계열사들에게 지급보증을 해준 건 삼라마이다스가 아닌 삼라다. 우 회장은 삼라 지분 68.81%를 보유하고 있다. 삼라가 지난해 말까지 계열사들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규모는 3801억원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운영자금 대출을 비롯해 어음할인, 이행보증 등 다양한 사업 관련 보증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경남기업과 우방은 대규모 지급보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기업은 건축, 토목, 플랜트 등의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아건설산업(2904억원), 삼라(903억원), 사내이사 1인(2326억원) 등으로부터 7059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우방은 동아건설사업과 우 회장으로부터 4976억원, 삼라와 우방산업으로부터 516억원 등 모두 5716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우방은 SM그룹의 핵심 건설 계열사로 에스엠인더스트리가 37.69%, 삼라마이다스가 18.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라는 건설업 이외에도 해운업을 영위하는 에스엠상선에 442억원, 철강 제조업체인 에스엠스틸에 426억원, 경영 컨설팅 업체인 신화디앤디와 삼라마이다스에 49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SM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계열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은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 와중에 최근 SM그룹이 삼라마이다스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지코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었다.
지코는 자동차 엔진 및 미션 계통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돼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지급보증에 나설 수 없는 SM그룹이 어떤 자금조달 방식으로 지코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SM그룹 관계자는 "SM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데 따라 기존 지급보증을 변제해야 하는 건 아니고 신규 지급보증이 막히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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