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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재무전문가, 포스코강판에는 있고 케미칼에는 없다?상법시행령 37조 규정, 지원조직 내 10년 이상 재직 직원 보유 여부에서 판가름

박기수 기자공개 2021-06-11 10:46:34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9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평가요소 중 하나는 회사 경영진이 얼마나 잘 감독되고 있는가 여부다.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내부 감사기구를 갖춰야 한다. 이미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는 상위 기업들은 내부감사기구에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긴다.

포스코그룹의 상장사 중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강판은 서로 비슷한 모습의 내부감사기구를 갖추고 있다. 다만 강판은 지배구조보고서에 재무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밝혔고, 케미칼은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겉보기에는 다를 것 없는 구조에서 양 사가 선임 여부에 각각 O, X표를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내부감사기구'는 기업 내 감사위원회를 일컫는다. 다만 포스코강판은 물론 포스코케미칼까지 작년 말까지는 별도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이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양 사 모두 1인 감사가 내부감사기구를 대체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현재 포스코강판의 1인 감사는 김군역 위원이다. 영남대 경영학과를 나와 포스텍(POSTECH) 법인 행정처장과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포스코케미칼의 1인 감사는 이조영 위원이다.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에너지 정도경영실장 등을 맡았다.두 인물 모두 '재무 전문가'라고 부르기에는 온도 차가 있는 커리어다.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비금융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연구기관·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분야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 근무 경력이 합산 5년 이상인 자 △상장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맡은 임원 혹은 10년 이상 맡은 임직원을 뜻한다.


눈 여겨볼 점은 포스코강판이다. 내부감사기구인 1인 감사가 재무 전문가가 아님에도 내부감사기구에 재무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은 바로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는 '지원 조직'에 있었다.

포스코강판은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도경영그룹'을 갖추고 있다. 포스코강판 보고서에 따르면 정도경영그룹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의 업무지원 등을 수행한다.

포스코강판은 정도경영그룹에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 중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맡은 임직원 조항을 충족하는 직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강판 관계자는 "지원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이 내부감사기구 직속 기구이고, 지원조직 내 재무 전문가를 보유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부감사기구 내 재무 전무가를 선임했다고 기재했다"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 역시 1인 감사역을 지원하는 지원조직인 '정도경영실'을 갖추고 있다. 다만 포스코케미칼 정도경영실에는 10년 이상 재직한 회계·재무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 전문가 선임 여부에 'X'표를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1인 감사역을 선임할 때부터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올해부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됐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포스코케미칼의 자산총계는 3조3246억원이다. 포스코케미칼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개편이 바빠질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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