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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유리운용, SK텔레콤 스톡옵션 '꿋꿋한' 반대③2018년부터 3년간 반대 일관, '고정부' 스톡옵션 문제시…네이버·RFHIC도 도마 위에

이돈섭 기자공개 2021-06-16 13:39:00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4일 07: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리자산운용이 SK텔레콤 스톡옵션 부여 건에 대해 3년 연속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스톡옵션이 기업가치 성장과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설정된 '고정부'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리운용은 SK텔레콤 외에도 SK하이닉스, 네이버, RFHIC 등 종목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유리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유리운용은 올해 3월25일 개최된 SK텔레콤 정기주주총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기주총 당시 유리운용은 SK텔레콤 주식 1만4383주, 지분 0.02%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리운용은 이 밖에도 유영상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유리운용이 해당 안건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스톡옵션이 고정부라는 이유에서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미리 정한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고정부 스톡옵션은 부여시점에서 주식 수와 행사 가격 등을 모두 정해 놓는다. 부여시점에서 행사가격 산정방법만 정하고 나머지는 성과지표에 연동시키는 변동부 스톡옵션과 대조적이다.

다시말해 유리운용은 SK텔레콤의 스톡옵션이 본래 스톡옵션 제공 취지인 '임직원 근로의욕 고취' 성격을 빠뜨렸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 유리운용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하면서 해당 사유란에 '고정부 스톡옵션으로 스톡옵션 부여 취지인 기업가치 성장의 극대화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명시했다.

SK그룹은 2017년부터 최고경영자 레벨의 고위 경영진 등에 스톡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2002년 스톡옵션 지급을 중단한 이후 15년 만에 해당 제도를 부활시켰다. SK텔레콤 역시 그룹 정책에 발맞춰 2017년부터 스톡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유리운용은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의결권 행사를 공시하는데 지금껏 해당 안건에 찬성한 적이 없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유리운용은 52개 투자종목 347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34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안건 중에는 SK텔레콤 스톡옵션 부여 관련 안건 2개가 포함돼 있다.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46개 기업 371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 22개 안건에 반대했는데 역시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관련 안건이 들어있다.

최근 1년간 유리운용은 35개 투자종목 192개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립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기간 반대 의결권은 25개로 집계됐다. 25개 반대 안건 중에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SK바이오팜,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계열사의 스톡옵션 관련 안건이 도합 5건 포함돼 있다. 유리운용은 RFHIC, 네이버의 비슷한 안건에도 반대했다.

유리운용의 스톡옵션 반대 의결권 행사는 내부 의결권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외부 자문기관인 대신경제연구소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전언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SK그룹의 고정부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유리운용은 2018년 대신경제연구소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의결권 자문을 받고 있다.

유리운용은 이 밖에도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도 반대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최근 1년간 유리운용은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 등 주총 안건 중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한편, 에코마이스터2우선주와 에코프로비엠 등의 정관 일부 변경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 가치가 지나치게 희석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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