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라운지]사후조건 충족 어렵다...가업상속공제 무용론 '솔솔'"현행 제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안, 처분이 유리할 수도"
이돈섭 기자공개 2021-11-15 07:07:49
[편집자주]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와 문화 생활에도 트렌드가 있다. 이들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문화 생활에도 차별화를 추구한다. PB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들만을 위한 채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사, 그리고 투자동향과 문화생활에 대해 더벨이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1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가업상속공제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장수기업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공제 혜택이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탓에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데서 나아가 요건을 세부화해 양도소득세 지원 등도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과세건수는 89건이다. 가업상속공제 과세건수는 2017년 75건, 2018년 80건, 2019년 75건 등 거의 매년 제자리걸음을 걸어오다가 지난해 전년대비 14건(18.7%)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공제금액은 4011억원으로 1년 전 2241억원에서 8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 전체 수가 700만개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여전히 작은 편"이라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2008년 마련됐다. 10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하면서 상당 기간 법인 대표직을 유지했다면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에 해당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2년 전부터 가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공제금액은 최대 500억원이다. 가업상속재산 100%까지 공제가 적용되지만, 경영기간에 따라 한도를 설정했다. 10년 이상 경영했다면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이다.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재산 600억원을 자녀 1명에게 상속한다고 치면 최대 243억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공제 혜택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공제 건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데는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향후 7년간 해당 가업에 실제 종사해야 하고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된다. 지분유지와 고용확대 등 의무가 붙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별 추징률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 부담이 따르게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상속 이슈는 시기 불문 핫이슈"라면서도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수 자산가가 공제 혜택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후관리 제도가 세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제도는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문제와 장수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한쪽 주장을 근거로 제도의 타당성을 따지기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대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 투자상품을 통한 장기적 운용이 불가피하다"며 "일각에서는 금융회사가 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 따른 부담을 증폭 시켜 투자상품 가입을 유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공제 혜택을 받아도 향후 가업 관련 자산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따른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 과세표준을 도출한 다음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자산 가치가 커졌다면, 양도소득세 부담 역시 자산 가치 상승분만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가업을 대대손손 이어갈 의지가 없다면 하루빨리 자산을 처분하는 게 전체 세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몇 년간 사후관리 의무 부담을 지고,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자산을 매각해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면 애당초 상속 없이 가업을 처분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것.
가업 처분 이후 자산 상속 방법의 하나로 제기되는 것이 미술품 투자다. 미술품 투자의 경우 다른 자산과 비교해 소유권 이전과 보유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다만 매입한 미술품 가치 상승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탁월한 작품 선정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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