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교보생명 "공정가치 확인 최선의 방법은 IPO" 법원 무죄 판결은 위법성 판단한 것…풋옵션 가격 적절하다는 의미 아냐

이은솔 기자공개 2022-02-11 13:28:46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1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보험이 재무적투자자(FI)와의 분쟁 해소를 위해 기업공개(IPO)에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어피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 공인회계사의 무죄 판결이 곧 풋옵션 금액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공정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IPO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입장을 내고 FI 측의 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예정된 IPO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진행됐다.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은 재판에서는 검사의 법리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측은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곧 풋옵션 행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은 FI와 회계법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지 이들이 산출한 풋옵션 가격의 유효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교보생명 측은 "ICC 중재 판정에서는 이미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의) 무죄를 전제하고도 신창재 회장은 안진이 산출한 가격대로 매수할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정했다"며 "2차 중재에서 FI측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입장은 평행을 달리고 있다. 어피너티 측이 주장하는 풋옵션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가격대로 풋옵션 매수를 진행할 경우 신 회장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어피너티 측이 투자할 2012년 당시의 가격은 주당 24만5000원이고, 이후 생명보험 업황 악화로 가치 상승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IPO를 하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가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공정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신 회장 측은 풋옵션 계약을 이행하기보다는 IPO를 통해 어피너티 측의 엑시트에 협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측은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