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반열 올라선 OK금융그룹…득실은?공시의무 부담 불가피…대부업 이미지 희석 기대
이기욱 기자공개 2022-04-28 07:29:17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7일 1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의 금융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OK금융그룹이 대기업반열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OK금융그룹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했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대규모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공시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가해진다. 반면 OK금융이 갖고 있던 ‘대부업’ 이미지를 희석시킬 기회라는 기대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따르면 OK금융은 공정자산총액 5조2260억원을 기록하며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한다. 76개 대기업 내 OK금융의 순위는 74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가 적용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도 금지된다.
OK금융의 동일인(총수)에는 그룹 창업주 최윤 회장(사진)이 지정됐다. OK금융은 최 회장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관련된 지정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금융그룹들은 자산 5조원이 넘더라도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여부를 결정할 때 금융전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이미 각 금융계열사들이 은행업법, 보험업법 등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OK금융의 경우 19개 계열사 중 4개 회사가 비금융계열사로 분류돼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지 못했다. 뉴데이즈(광고대행업), OK데이터시스템(IT아웃소싱), OK신용정보(채권 관리 아웃소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이 향후 OK금융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업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최 회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에 대한 공시의무 등이 경영에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원캐싱, 미즈사랑,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OK금융은 2010년대 후반부터 대부업을 청산해오며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목표로 여겨지는 은행 인수는 까다로운 대주주적격성 심사 때문에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을 계기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는 2024년 목표로 하고 있는 대부업 완전 청산을 달성할 경우 은행업 진출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들과 총수들은 대기업집단 지정과 동일인 지정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OK금융그룹의 경우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기존 대부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K금융 관계자는 “OK금융그룹은 관련 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공시와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이어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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