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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Watch]제너셈, 한미반도체 특허소송 부담 털었다11억원 소송가액의 7%만 인정 판결, 배상금·이자 9천만원 수준…재무제표상 인식 완료

구혜린 기자공개 2022-08-18 09:11:09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6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사 '제너셈'이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기술특허소송 관련 손해배상액 부담을 털었다. 제너셈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지만 배상액이 한미반도체의 주장한 금액의 단 7%에 그쳐 경영상 타격을 면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너셈은 올해 2분기 재무제표상 1094만원을 소송충당부채환입액으로 인식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식해둔 소송충당부채에서 실제 확정된 소송 관련 비용을 빼고 남은 액수를 플러스(+)로 인식한 것이다.

이 같은 회계처리는 한미반도체가 제너셈에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진행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 2020년 3월 반도체 후공정 장비인 '쏘우 싱귤레이션'(한미반도체 측 제품명은 '비전플레이스먼트')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제너셈에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사건번호 2020가합517962)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한미반도체 측 주장의 일부만을 인정했다. 소송 제기 후 약 2년이 지난 6월 제너셈에게 8000만원을 한미반도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한미반도체가 주장한 배상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배상액에 대한 이자율 역시 한미반도체는 연간 12%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 5%만 지급하란 결론을 내렸다.

한미반도체가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손해배상소는 일단락됐다. 판결이 나온 직후 제너셈은 한미반도체가 항소할 수 있단 것을 예상하고 반소를 준비했다. 손해배상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었으나, 올 상반기 마무리돼 홀가분하다는 눈치다.

재판부는 한미반도체가 주장한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면서 1억원 미만의 배상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제너셈은 2020년 소송충당부채(미지급금)로 1억원을 회계장부에 인식했다. 판결 확정으로 한미반도체에 8900만원만 물어주게 되면서 2분기 소송충당부채환입액을 기입했다.


남은 판결도 이 민사소송 결과와 비슷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월 제너셈에 쏘우 싱귤레이션 등 특허에 관한 무효소송(2021가합501155)을 청구했다. 앞선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너셈은 해당 소송은 특허 무효화가 쟁점으로 앞선 민사소송보다 중요성이 낮단 입장이다. 한미반도체는 쏘우 싱귤레이션 등 제품 전량 폐기와 더불어 12억원 상당의 배상을 제너셈에 청구했다. 그러나 제너셈은 이 소송에 대해선 충당부채도 별도로 인식해놓지 않은 상태다. 특허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한미반도체가 입은 피해를 연결해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제너셈 관계자는 "시장조사 및 문헌을 바탕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하지 못하겠단 취지의 소"라며 "한미반도체가 문제 삼는 특허 항목에 대해선 이미 정리를 끝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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