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콜 리스크 파장]콜 도래 보험사들, 흥국처럼 예외 적용받을까금융위 "법령 해석 유연하게 적용한 것"…흥국생명 "연말까지 RBC 150% 맞추겠다"
서은내 기자공개 2022-11-14 08:14:44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1일 07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흥국생명이 논란이 됐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을 마쳤다. 남은 문제는 보험업법 규정상 조기상환 제한 요건인 RBC(지급여력비율) 150% 규제에 대한 지점이다. 흥국생명 사례가 생기면서 보험업 규정에 예외가 발생했다. 앞으로 콜 행사 시기 도래를 앞둔 보험사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또한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흥국생명은 지난 9일 자체 자금을 위주로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한 상황이다. 이로써 현재 흥국생명의 RBC는 15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 요건에 대해 '상환 후 RBC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만 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 위반인 셈이다.
금융위 측은 이에 대해 "법령 해석을 유연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기상환 후 RBC가 150%가 돼야한다'는 요건은 보험사 건전성을 위한 규정이다. 자본성증권을 조기상환하려면 RBC가 떨어지지 않도록 차환하거나 혹은 자본성 높은 증권 등 자본의 조달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RBC 150%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 현실에 맞춰 요건에 대한 법령 해석을 유연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흥국생명은 자본성증권 발행 등 자본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콜이 도래한 회사들의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선 관계자는 "흥국생명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령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으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신종자본증권 콜 시기가 도래한 회사들의 경우 각각의 상황이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연말까지 RBC 비율을 감독 권고기준까지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모기업인 태광그룹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콜옵션 조기상환 입장을 결정하면서 당국과 협의를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는 자본확충을 통해 RBC 150% 수준을 맞추기로 논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본으로 인정받았던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한 현재 시점에서 흥국생명의 RBC는 150% 밑으로 떨어져 있다. RBC는 보험사 자본적정성 지표로서, 회사에 내재된 리스크에 대비해 얼마만큼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흥국생명은 150% 기준 아래로 떨어진 그 갭 만큼을 채워야 한다.
내년부터는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를 기준으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새롭게 산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내년 K-ICS 도입 하에서도 콜 조기상환 요건인 비율 규정 기준은 150%가 될 예정이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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