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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마친 예보, MG손보 매각 끝까지 간다 본안소송 패소해도 새주인 지위 변화 없다 결론, 내달 21일까지 LOI 접수

김경태 기자공개 2023-01-20 08:28:29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9일 10: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매각에 본격 착수했다. JC파트너스와의 법정다툼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예보는 매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률 검토 결과 본안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이번 매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1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는 전날(18일) MG손보 매각 공고를 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배포하는 등 잠재적 투자자 접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수의향서(LOI) 접수는 내달 21일까지다.

삼정KPMG는 현재 MG손보를 관리하는 예보에서 선임한 매각주관사다. IB업계에서는 예보가 JC파트너스와 분쟁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매각을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금융당국은 작년 4월부터 JC파트너스와 법정다툼을 하고 있다. 가처분소송은 3심에서 이겼지만 본안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향후 1~2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달 19일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올 3월 16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예보는 이번 매각 절차를 앞두고 법률 검토를 마쳤고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배경이 됐다. 예보는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자문사로 선정한 뒤 향후 소송 등 변수가 될 요소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이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매각 측에서 검토한 결과 이번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구한 뒤 거래종결(딜클로징)에 이르면 본안소송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새 주인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만약 본안소송 3심에서 패소하더라도 JC파트너스에 구상권을 부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예보에서는 이번에 주식 거래뿐 아니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제안도 열어둔 만큼 잠재적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P&A는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형태다. 이 경우 원매자 입장에서는 인수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P&A 방식은 과거 그린손해보험 매각에서 적용된 적이 있다. 당시 예보는 후순위채는 제외하고 그린손해보험 매각을 성사시켰다.

IB업계 관계자는 "예보에서 오랜만에 보험사 매각에 나서는 만큼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큰 상태"라며 "과거 성공 사례가 있어 P&A 방식의 제안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의 매각 진행과는 별개로 JC파트너스와의 다툼은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 JC파트너스는 예보 주도의 매각 절차 중지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보에서는 JC파트너스가 행정적인 절차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JC파트너스는 이달 17일 MG손보와 관리인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며 압박을 지속했다. JC파트너스는 지난달 더시드파트너스를 우협으로 구했지만 실사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더시드파트너스는 우협 지위를 포기했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 측에 "만약 이후 이어질 다른 매각 절차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실사자료 요청에 불응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당사가 매각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실사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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