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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부회장, '한국콜마 지분 블록딜' 주담대 압박 덜었다 채무 상환 목적 양도, '지주사 최대주주' 그룹 지배구조 변동 없어

변세영 기자공개 2023-04-14 19:29:07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4일 19: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한국콜마 지분 2.41%를 블록딜로 처분했다. 이달 말에 320억원의 주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이를 상환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14일 한국콜마홀딩스는 이날 윤 부회장은 한국콜마 주식 55만2292주(2.41%)를 블록딜(시간외매매)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약 219억5000만원 규모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한국콜마그룹 지배구조에 변화는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윤 부회장은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29.21%를 갖는 최대주주다. 한국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 지분 27.14%를 보유하는 지주사다.

업계는 이번 딜이 윤 부회장의 주식담보대출 상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부회장은 지난 2016년, 2020년 각각 부친인 윤동한 회장에게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지분율이 29.21%로 증가했다. 당시 지분 증여로 수백억원대 증여세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부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특히 이달 24일 자로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출받은 32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이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상환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 부회장은 그간 6개월 단위로 한국증권금융과 담보대출 기한을 연장해 왔다. 그러다 글로벌 금리인상 여파로 주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계약 갱신과 함께 가파르게 오르면서 더는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상환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윤 부회장이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출받은 3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연 3%에서 6.15%로 올랐다. 이자만 연 9억6000만원에서 19억6800만원으로 증가했다.

담보유지비율 압박도 있다. 한국콜마홀딩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증권사가 측정한 담보유지비율이 최대 170%까지 상승했다. 담보유지비율이 170%라는 건 100억원을 빌렸을 시 주식평가액이 170억원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즉 주가가 하락하면 지분을 추가납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콜마홀딩스 주가 하락으로 윤 부회장의 지분 추가납입 부담감이 커지면서 대출을 빠르게 상환하고 담보를 축소하고자 한 행보로 분석된다.

실제 윤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증여세 납부에도 속도를 내면서 주식담보를 축소하고 있다. 그간 윤 부회장은 자신의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을 법원에 공탁해 증여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해 왔다. 한국콜마홀딩스 보유주식 계약현황에 따르면 윤 부회장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맡긴 주식공탁 규모가 약 1년 반 동안 90% 이상 줄었다.

한국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윤 부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받은 주식담보대출이 금리 인상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부담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채무 상환을 위해 대출 만기 시점 등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블록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회장은 채무 부담을 덜어내고 지주사 최대주주이자 부회장으로서 그룹 경영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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