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증권사, 제재 수위 달랐던 배경은 TRS 제공한 KB증권 '직무정지'…대표이사 아닌 양홍석 부회장 '주의'
안준호 기자공개 2023-11-30 11:50:11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9일 18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조치 결과 증권사별 징계 수위가 달라지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로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가운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기존과 같은 ‘문책경고’가 유지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제재 수위가 ‘주의적 경고’로 경감되며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대상자의 직위, 판매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한 수준 등에 따라 징계 수위도 달라졌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박정림 사장의 경우 TRS(Total Return Swap) 거래 등 펀드 구조 형성에 KB증권이 관여한 점 때문에 징계 수위가 올라갔다. 반면 양홍석 부회장은 일반 등기이사로 판매 행위의 보조자 역할에 해당했다는 점 때문에 제재 수준이 낮아졌다.
◇‘직무정지’ 처분 받은 박정림 사장…“TRS 거래로 사태 확산에 영향”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과 NH증권, 대신증권 등 7개 금융사에 대한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의결안에는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 등도 포함됐지만 핵심 내용은 판매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이었다. 중징계 이상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표이사들의 거취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열린 안건소위원회에서 이미 대략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당시 박정림 대표에게는 금융감독원이 내렸던 제재보다 높은 수위의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정영채 대표는 기존과 같은 문책경고 처분을 유지했고, 양홍석 부회장의 경우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금융위 역시 이날 정례회의에서 해당 제재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올라간 것이 흔한 사례는 아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안이 금융위 검토 과정에서 경감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의 경우 대상자의 직위, 판매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한 수준 등이 달랐기 때문에 제재 수위도 차이가 났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박정림 대표의 경우 TRS(Total Return Swap) 거래 등 펀드 구조 형성에 KB증권이 관여한 점 때문에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금융위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가운데 내부통제 마련 의무 조항을 기준으로 이번 제재안을 검토했다. 상품 심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작동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KB증권의 경우 이에 더해 TRS 거래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추가로 살펴봤다.
그런 만큼 징계 수위도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은 취급 상품의 심사와 관련된 내부통제 이외에도 TRS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도 같이 검토가 진행됐다”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금융상품을 통해 라임 사태 확산에 영향을 준 회사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정영채 사장 중징계…결정권자 아닌 양홍석 부회장은 ‘주의’
정영채 대표와 양홍석 부장의 징계 수위 차이는 이사회 직위에서 비롯됐다. 정영채 사장의 경우 대표이사를 맡은 만큼 내부통제의 관리의무에 있어서도 보다 강한 책임이 부여됐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금융당국 관계자는 “양 부회장 같은 경우 사태가 벌어진 당시 기준으로는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보조자에 가깝다”며 “대표이사에 비해 책임이 한 단계 낮아지면서 그에 맞춰 징계 수위도 경감된 수준으로 심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 과정에는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했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내용이 일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논의 내용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전반의 책임자로서, 내부통제의 총괄 관리의무를 갖고 있다. 기존에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의무만을 부담한 것에 비해 한층 강해진 조치다. TF 논의 내용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반영되진 않은 상태지만, 실무적 측면에서는 영향력을 배제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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