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 우리금융 지분 '3분의 1'만 매각한 배경은 의결권·사외이사 추천권 없는 잉여 지분 먼저 정리, LP 대상 중간수익 분배 전망
감병근 기자공개 2024-03-06 08:22:14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5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을 일부만 매각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 제도상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잉여 지분을 주가 상승에 맞춰 먼저 정리했다. 사외이사 추천권도 포함된 잔여 지분은 장기 보유하며 향후 더 높은 가격에 매각을 추진할 전망이다.5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IMM PE는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5.57% 가운데 1.72%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이번 블록딜로 확보한 자금은 1805억원 규모로 주당 매각단가는 1만4370원이 적용됐다.
IMM PE는 2016년 우리금융지주(옛 우리은행) 지분 6%를 4500억원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인수하며 과점주주에 올랐다. 당시 주당 매입단가는 1만1000원이다. 매입단가보다 30% 높은 수준에서 이뤄진 이번 매각을 통해 약 423억원 규모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IMM PE는 우리금융지주 투자재원을 블라인드펀드 ‘로즈골드3호’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LP)들이 참여한 코인베스트먼트(Co-investment, 공동투자)펀드를 통해 조달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3분의 1가량의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LP를 상대로 중간 수익 분배를 진행할 전망이다.
IMM PE는 이번 매각에서 의결권 및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지 않는 잉여 지분을 매각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주력자인 PEF 운용사는 의결권이 4%로 제한된다. IMM PE도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6% 중 4%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있다는 조건으로 지분을 매입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6년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하면서 4% 이상을 매입한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이번 매각 이후 IMM PE의 지분율 3.85%는 의결권을 전부 행사하면서 사외이사 추천권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IMM PE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이전에 매각한 적이 없다. 다만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등 계열사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주가 발행되며 지분율이 기존 6%에서 5.57%로 희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IMM PE는 향후 우리금융지주 잔여 보유지분을 장기 보유하며 한 번에 매각할 전망이다. 이 지분에는 경영 현안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돼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는 현재 6인으로 구성돼 있다. 정찬형(한국투자증권), 윤인섭(푸본생명), 윤수영(키움증권), 신요환(유진프라이빗에쿼티), 지성배(IMM프라이빗에쿼티) 등 5개 과점주주가 추천한 5인에 법무법인 세종의 송수영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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