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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버는 상상인, 저축은행 매각 '장기전' 될까 금융위 중징계에 항소 이어 효력정지 신청 제기…상상인플러스 주식 처분은 ‘요원’

유정화 기자공개 2025-02-03 12:38:02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14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의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이어갔다. 법원의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한 데 이어 최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상상인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각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저축은행 매각 작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상인그룹은 2023년 금융위의 중징계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뿐 아니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까지 2개 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협상 시간을 확보해 여유를 두고 가격 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처분 명령 1년 3개월 지났는데…여전히 '시간 벌기'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처분 명령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일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융위의 지분 매각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2019년 금융위원회는 불법대출을 이유로 상상인에 1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을 내렸다. 이후 2023년 8월과 10월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과 주석처분 명령을 차례로 내렸다.

주어진 처분 기한은 6개월이었지만, 지분 매각은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상상인그룹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주식 처분 매각 명령의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본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다시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금융위의 지분매각 명령에 따르면 상상인은 명령일로부터 6개월 내 두 저축은행의 보유지분을 10% 이내로 남기고 모두 처분해야 한다. 유 대표는 상상인의 최대주주(23.44%)이며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주주적격성 위반의 원인인 유 대표의 직무정지 중징계는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노림수는 가격 협상력·이행강제금 부담 해소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상상인그룹의 잇단 행정 소송을 두고 시간 벌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상인의 노림수는 저축은행 매각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다. 또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매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데드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협상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적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수 밖에 없다"며 "행정소송에 통상 2~3년이 소요되다 보니 상상인그룹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1년 유진기업은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유진저축은행을 처분한 바 있다. 당시 KTB투자증권은 유진저축은행(현 다올투자증권) 지분 60.2%를 2003억원에 매입했다. 100% 기준 지분 가격은 약 3330억원으로, 2020년 말 유진저축은행 자본총계(3927억원)를 감안하면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5배다. 비슷한 시기 매각된 스마트저축은행과 대한저축은행의 PBR이 각각 1.2배, 1.4배 적용됐다는 걸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행강제금도 맞물려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38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매 1일당 그 처분해야 하는 주식 장부가액의 1만분의 3(0.0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장부가액은 각각 615억원, 553억원 수준이다. 처분 대상인 지분 90% 기준 장부가액은 각각 554억원, 498억원으로 총 1052억원이다. 1일 최대 3156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작업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그룹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최근 OK금융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 실사를 마치고 적정가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OK저축은행 입장에선 이미 서울, 충청, 호남 영업권을 두고 있는 만큼 경기, 인천 영업권이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이 매력적인 매물”이라며 “반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충청을 거점으로 해 앞선 실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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