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저축은행 M&A]페퍼저축 실사 진행…노림수는 인수전 '가격 협상'②매각 불가피 상상인그룹, 그간 행정소송으로 '시간 벌기'…협상 급물살 탈까
유정화 기자공개 2025-03-21 13:02:27
[편집자주]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에 이어 페퍼저축은행도 인수 대상에 올렸다. 경기도 영업권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SBI저축은행을 넘어 업계 1위에 오르기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벨은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꿈꾸는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수 과정을 살펴보고 기대 효과, 그에 따른 리스크 등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9일 15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K금융그룹의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몸값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페퍼저축은행을 새로운 인수 후보로 올렸다. 상상인그룹 측에 신속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뒤따른다.상상인그룹은 금융당국의 제재로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간 상상인그룹은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이어오며 시간을 벌어왔다. 하지만 우리금융에 이어 OK금융그룹에도 매각이 실패할 경우 인수 후보자를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상상인그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 논의 '지지부진'…페퍼저축 실사로 협상 주도권 확보
1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실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상상인그룹 측에 인수가를 제시한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OK금융이 인수가로 제시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상상인그룹이 원하는 가격과 괴리가 크다는 후문이다.
지난 2023년 우리금융지주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타진할 당시에도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거론된 매각가는 2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한파가 지속되면서 상상인저축은행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악화했고 인수 예상가도 낮아진 상태다.
페퍼저축은행의 지난해 9월 말 9.1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 8.73%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부동산 업종별 연체율을 보면 △부동산 PF 대출 21.81% △건설업 14.75% △부동산업 16.64% 등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상상인저축은행의 매각가로 0.9배 수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적용해 인수가를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자기자본(2129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1916억원이다. 앞서 2021년 유진기업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유진저축은행을 처분했을 당시 적용됐던 PBR이 0.9배 수준이었다.

가격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OK금융은 페퍼저축은행을 인수 후보에 올렸다. 페퍼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이 노리고 있는 경기도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상인그룹 입장에선 매각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페퍼저축은행 자기자본(3795억원)에 PBR 0.9배를 적용한 값은 3416억원이다.
일각에서는 OK금융의 페퍼저축은행 인수 추진을 두고 상상인그룹 측에 신속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두 저축은행을 모두 인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수 후보에 경쟁자를 올려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인그룹, 매각 실패시 이행강제금도 문제
시간은 상상인그룹 편이 아니다. 상상인그룹은 금융위의 중징계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뿐 아니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까지 2개 저축은행을 단기간 내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금융위원회는 불법대출을 이유로 상상인에 1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을 내렸다.
이후 2023년 8월과 10월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과 주석처분 명령을 차례로 내렸다. 당초 주어진 기한은 6개월이었다. 그러나 상상인그룹은 법원에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처분 명령 효력정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있다.
가뜩이나 희망가 보다 낮은 인수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상상인그룹의 한숨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각이 급물살을 타지 않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 새로운 인수 후보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OK금융은 우리금융이 상상인그룹 인수에 손을 뗀 지 1년여 만에 맞은 인수 후보자였다.
매각 실패시 이행강제금 문제도 맞물려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38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매 1일당 그 처분해야 하는 주식 장부가액의 1만분의 3(0.0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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