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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효성 보상위원회 설치, 보수체계 투명화 나선다조현준 회장 보수 재계 9위, 보수 관련 안건 '반대표' 던져온 국민연금

김위수 기자공개 2024-06-10 08:25:14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7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그룹의 지주사 ㈜효성이 이사회에 보상위원회를 설치했다.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보상위원회를 통해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효성그룹은 등기임원, 특히 오너 경영인에 대한 높은 보수로 재계에서 주목받아왔다.이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로부터 보수체계에 대한 합리성·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보상위원회 설치, 대표위원은 사외이사

㈜효성 이사회는 지난 5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효성 측은 "(보상위원회에)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위원회는 총 3인으로 구성됐다. ㈜효성의 대표이사인 김규영 부회장과 정동채·김기웅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에 포함됐다. 사외이사 비중은 66.7%로 전원 사내이사로 이뤄진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에 비해 낮은 편이다.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100%이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ESG경영위원회의 비중은 75%다.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보상위원회는 한 차례 열렸다. 위원장격인 대표위원을 설립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동채 사외이사가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사회에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일은 이사회 경영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ESG기준원은 모범규준을 통해 "이사의 개인별 보수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보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권고되지만, 회사 사정에 밝은 인물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기도 한다.

◇'반대' 이어진 보수 관련 안건, 영향 미쳤나

효성그룹의 오너 경영인인 조현준 회장은 지난해 ㈜효성으로부터 68억41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퇴직금을 제외한 보수로 따지면 재계 9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효성그룹의 재계 순위(33위)나 계열사들의 최근 실적 등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3월 실시된 정기 주주총회를 지배주주 임원에게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수 체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총 안건에 상정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효성은 당시 정기 주총을 통해 보수한도를 직전해와 같은 30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오너가 경영인과 전문경영인의 보수 격차가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전문경영인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이상운 부회장이 지난해 받은 금액은 21억원으로 조 회장은 이보다 3.2배 많은 금액을 수령했다.

국민연금 역시 ㈜효성 주총마다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효성의 보수한도 및 보수금액 책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사회에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등기임원 보수 책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효성의 계획으로 보인다. ㈜효성 측은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보상위원회를)설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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