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제 톺아보기]노동이사 의무화 2단계…어디까지 진행됐나⑤산은·IBK 포함한 공운법 개정안 발의, 지배구조법 통해 민간금융사 확대 모색
원충희 기자공개 2025-01-20 08:13:40
[편집자주]
근로자이사제(또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몇 번 도입이 시도됐다. 현재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 중이나 아직 민간기업들 사이에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그룹이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theBoard는 근로제이사제의 현황과 문제점,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07시20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곳은 굉장히 드물다. 대다수 도입 업체들은 공공부문과 연관된 곳으로 법 개정 또는 정권 의지에 따라 노동이사제 또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실시했다. 2022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전후에 선출된 근로자이사들의 임기가 도래하면서 1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정치권에서는 2단계가 준비되고 있다. 공운법 개정 때 빠졌던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민간은행에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근로자이사 의무화 1단계 마무리
2022년 통과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5개)였다. 기타공공기관은 예외다. 공공기관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다.
공기업은 주된 업무가 사업으로 돈을 버는 수익사업 공공기관으로 강원랜드, 한국전력 등 시장형 공기업과 한국조폐공사, 수자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을 가리킨다.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칭한다.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와 금융위원회 소관의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을 일컫는다.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금융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당시 공운법에는 이들이 빠져 있었다.
개정 공운법 실시 후 이듬해부터 각 공공기관은 순차적으로 근로자이사를 선임해 왔다. 2년 임기에 1년 연임이 가능한 형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의 임기가 도래하고 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8개 기관의 근로자이사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기술보증기금 등 3개 기관의 내년에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한수원 노동이사의 경우 이례적으로 1년 임기 연장이 이뤄졌다.
한 주기가 순환하면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안착이 어느 정도 이뤄지자 정치권에서 2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 2단계로 공운법 개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야당의원 14명이 관련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240곳의 기타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 된다.
◇정책금융기관 넘어 민간은행까지 확대 시도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근로자이사제보다 한 단계 낮은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했다. 수출입은행은 노조추천이사가 선임된 반면 기업은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들의 이사선임 프로세스는 행장의 제청에 의해 관할부처의 장이 선임하는 형태다.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장관이 선임에 응했지만 기업은행은 금융위원장이 노조추천이사 승인을 꺼리고 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 이사 선임이 관할부처 장의 주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공운법 개정은 이런 틈새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재 다른 큰 이슈들이 많은 탓에 공운법 개정의 논의 및 통과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더 나아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에게 적용하려는 복안이다. 현재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 가운데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된 곳은 없다. KB금융에서 노조가 주주제안을 통해 노조추천이사제와 비슷한 시도를 수년째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사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 이사회 구성요건, 대주주 적격성 등의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개정안 초안은 마련된 상태로 다른 법률과의 상충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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