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부당광고' 제재 단골 메가스터디교육, 또 철퇴공정위 "6년간 소비자 기만, 알고도 시정 안해"
이종현 기자공개 2025-01-23 09:48:27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7일 16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무원·소방·군무원 등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광고를 한 것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주요 인터넷강의 기업들과 함께 '부당광고 방지 자율준수'를 체결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부당광고를 인지했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6여년간 지속했다.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에게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사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특별 판매마감 임박' 등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 행위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가스터디교육은 동일한 가격·구성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함에도 특정 날짜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0/00(월) 판매 마감'과 같이 1주일씩 날짜만 연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대부분 전과정 강의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으로, 한 번 구매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서비스 이용을 해야 하는 상품이 주를 이뤘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5년 4월 메가스터디에서 인적분할한 기업이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 '메가스터디'를 비롯해 '메가스터디학원', '러셀', '더조은컴퓨터아카데미', '김영편입', '엠베스트' 등을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 취업 등 전반에 걸친 사교육을 제공한다. 인적분할 후 1개월 뒤인 2015년 5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 9352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설립 후 연평균성장률(CAGR) 28.5%를 기록하는 등 호황을 누려온 이면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의 부당광고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23년 12월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광고, 합격 수험생 부풀리기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바 있다. 당시 과징금액은 11억9900만원으로 이번 과징금보다 금액이 크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하기도 했다. 또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자문 사실이 없었다거나, 논술 강좌를 홍보하며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한다고 했지만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점도 적발됐다.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 금액을 환급해주는 상품에서도 문제가 적발됐다.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 캐쉬 제공 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함에도 '0원', '100% 환급' 등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대학 합격 조건으로 하는 상품 중 자퇴 학생에게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는데, 공정위는 매년 100~200명의 수강생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과거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재받은 적도 있다.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해 20억74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7년과 2020년 123만명, 5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두 차례의 유출로 각각 2억1900만원, 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통상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기업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메가스터디교육이 공정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기업공시에 기재돼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로 받은 제재는 제재를 받은 전후 기업공시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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