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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안 상정 안돼' 법원, MBK-영풍 손 들어줬다 가처분 신청 인용, MBK연합 '유리한 고지 선점'

임효정 기자공개 2025-01-21 14:54:37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1일 14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제기한 집중투표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번 결정으로 MBK-영풍 측은 임시주총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으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더욱 뚜렷해졌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집중투표제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안건이 상정되지 않게 됐다.

집중투표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분이 적은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제도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영풍에 맞서기 위해 꺼낼 주요 카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MBK-영풍이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강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다.

MBK-영풍 측은 법원 결정으로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을 위한 전략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현재 MBK-영풍의 의결권 보유 지분율은 약 46.7%로,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약 39%)을 앞서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MBK-영풍은 보유 지분을 이사 후보들에게 전략적으로 분산할 필요 없이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MBK-영풍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14명을 대거 추천하며 이사회 재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배제되면서 후보자 전원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최 회장 측은 경영권 유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최 회장 측에게는 큰 악재로 작용한다. 최 회장 측은 MBK-영풍과의 지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이사회 진입을 노렸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략은 무산됐다.

또한 최 회장 측이 의결권 없는 자사주(12.27%)와 국민연금 지분(4.5%)에 의존해 MBK-영풍 측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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