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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젠이텍스, 유증에 소액주주 반발…승계작업 제동 창업주 고진업 회장 아들 대상 유증, 소액주주 6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 제기

김성아 기자공개 2025-02-10 07:28:19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7일 07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테라젠이텍스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유상증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닌 창업주 고진업 회장의 아들 고재훈 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모씨 외 5인 등 테라젠이텍스 소액주주들은 1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테라젠이텍스가 발행을 준비 중인 보통주 467만7941주에 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허은강 변호사이다.

테라젠이텍스는 작년 12월 6일 고 씨를 배정 대상으로 한 13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발행 신주는 보통주 467만7941주로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2779원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 1주일,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활용했다. 할인율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기준 법정 최대치인 10%를 적용했다. 산출된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인 12월 6일 종가 대비 8.43% 낮은 가격이다.

고 씨는 이번 유증 납입이 완료되면 테라젠이텍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고 씨의 지분율은 0.52%에 불과하지만 유증 후에는 13.05%로 대폭 높아진다.


이번 유증은 승계 뿐 아니라 테라젠이텍스 입장에서 창업주 및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도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최대주주인 김성진 메드팩토 대표를 비롯해 고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율은 9.12%에 불과하다. 7.71%의 지분을 들고 있는 유한양행이 우호지분으로 있지만 도합 20%도 되지 않는 지분은 경영권 방어엔 역부족이다.

유증 이후에는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57%로 늘어나게 된다. 유한양행의 우호지분까지 합하면 27%까지 늘어난다. 경영권 확보의 키는 이사회 선임에 있는데 상법상 발행주식의 25% 이상 우호지분만 확보하더라도 일반결의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신주발행금지가처부 소송으로 테라젠이텍스의 경영권 방어 및 승계 청사진에는 제동이 걸렸다. 당초 납입일은 2월 14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3월 10일이었으나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 발행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테라젠이텍스 관계자는 “현재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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