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1년' 엔켐, 지배구조 요동치나 대주주 FI 락업 해제, 창업주 콜옵션 행사…개인회사 '와이어트그룹' 활용 주목
황선중 기자공개 2022-11-14 08:09:52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0일 09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1주년을 맞이한 ‘엔켐‘ 지배구조에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최대주주 자리에 있던 재무적투자자(FI)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서다. 창업주인 오정강 대표는 콜옵션을 기반으로 최대주주 자리에 복귀한 상태다. 안정적인 지배력 구축을 위해 개인회사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엔켐의 최대주주인 ‘브라만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가 보유한 주식(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지난 1일 해제됐다. 의무보호예수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엔켐의 경우 지난해 11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1년간 의무보호예수가 설정된 바 있다.
의무보호예수가 풀리자 곧바로 변화가 나타났다. 엔켐 창업주인 오 대표가 먼저 움직였다. 지난 8일 최대주주인 브라만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해 105만6890주(6.14%)를 되사왔다. 결과적으로 브라만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지분은 25.63%에서 19.49%로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콜옵션을 행사한 주체가 오 대표가 아니라 ‘와이어트그룹‘이라는 신설법인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6월 자본금 1억원 규모로 설립된 와이어트그룹은 오 대표가 지배하는 개인회사다. 정관상 사업목적은 △주식취득 △사채발행 △자금차입 △투자 등이다. 와이어트그룹은 이번 콜옵션을 통해 지분 6.14%를 새롭게 확보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오 대표가 177억원에 달하는 콜옵션 행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대표 개인이 콜옵션 행사대금을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와이어트그룹은 최근 1회차 CB를 신규 발행하는 방식으로 320억원을 조달했고, 176억6467만원을 콜옵션 행사대금으로 썼다.
와이어트그룹의 콜옵션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가 지난 1일 총 27만9888주(1.62%)를 되사올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와이어트그룹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와이어트그룹의 잠재주식 규모는 총 36만5033주(2.12%)로 늘어났다. 만약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와이어트그룹은 도합 8.26%의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일각에서는 오 대표가 지주회사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엔켐의 사세가 커지면서, 엔켐이 거느리는 자회사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다. 오 대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배력 행사를 위해 와이어트그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엔켐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판매법인 5곳만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지만, 올해 엔켐모빌리티와 엔켐머티리얼즈 등 2곳을 새롭게 자회사로 들였다. 엔켐모빌리티를 통해서는 전기차 시장에, 엔켐머티리얼즈를 통해서는 2차전지 첨가제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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