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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대우건설, 내부감사조직 독립성 확보 여부 '변경'한국거래소 요건 변동 영향, 배당절차 개정안 마련 특이점

전기룡 기자공개 2024-06-10 07:48:53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7일 07: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건설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준수율이 떨어졌다. 그간 이행했다고 판단했던 핵심지표인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에 변동이 생긴 영향이다. 한국거래소가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 요건과 관련해 보다 깐깐한 잣대를 적용한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배당 관련 핵심지표에서도 변화가 관측된다.

대우건설이 최근 발표한 '2023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15개 핵심지표 가운데 10개를 이행했다. 준수율은 66.7%로 전년(73.3%) 대비 소폭 떨어졌다. 직전과 달리 내부감사부서가 독립성 요건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게 준수율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한국거래소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이전까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요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감사위원회의 동의 하에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인사 이동이나 평가가 이뤄져야 독립성을 갖췄다고 판단한다. 재무조직과 독립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도 있다.

대우건설도 금융위원회의 바뀐 요건을 부분적으로만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를 임면할 때만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 반면 감사실 구성원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에 감사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 대우건설이 감사실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사조치 혹은 동의권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내부감사조직이 연초 감사위원회의 승인 하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감사위원회 지시 하에 특정 감사를 수행하는 점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중흥그룹에 편입된 이해 배당과 관련된 입장에도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2021년도 보고서만 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2022년도에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보고서에 담았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정관은 제10조(동등배당)와 제41조(이익배당), 제41조의 2(중간배당)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덕분에 대우건설은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핵심지표를 준수하는데 이르렀다.

배당절차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 반면 배당정책이 부재하다는 부분은 특이점이다. 대우건설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항목을 미이행한 배경에 대해 아직 주주환원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통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직 주주환원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대우건설이 주주가치 제고와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실적, 현금흐름 등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개선될 전망이다. 주주환원정책이 구축될 시 향후 전자공시시스템과 회사 IR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등에 관련 항목들을 안내하겠다는 내용도 보고서 내에 담겨있다.

대우건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해 아직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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