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IB 풍향계]줄어든 상장심사 기간, IB들도 '호평'올해 예심 청구 기업 평균 58 영업일 내 결론…전담제 도입·TF 가동 '효과'

안준호 기자공개 2024-08-19 07:06:49

[편집자주]

증권사 IB(investment banker)는 기업의 자금조달 파트너로 부채자본시장(DCM)과 주식자본시장(ECM)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워낙 비밀리에 딜들이 진행되기에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기도 한다. 더벨은 전문가 집단인 IB들의 주 관심사와 현안, 그리고 고민 등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4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예비심사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심사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은 물론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위기도 달라졌다. 청구 이후 ‘상견례’인 킥오프 미팅도 일주일 안팎으로 일정이 잡히고 있다.

기술특례 심사의 산업별 전담제 도입은 물론 심사 태스크포스(TF) 도입이 가장 큰 원동력으로 풀이된다. 심사 인원이 충원되며 눈에 띄게 심사 속도가 빨라졌다. 상장위원회 과정에도 팀장급이 참석해 설명을 주도하면서 질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올해 예심 청구 기업, 평균 58 영업일만에 결과 확정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날까지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총 98개사다. 일반기업과 스팩(SPAC), 합병 및 이전상장을 합한 규모다. 이들 가운데 총 33개사가 결과를 확정했다. 63개사는 아직 심사를 받고 있다.

2분기 들어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이 대거 등장하며 아직 예심이 진행 중인 곳이 더 많다. 5월 이후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만 60곳에 달한다. 1분기 예심이 시작된 기업 가운데 여전히 심사를 받는 기업은 온코크로스, 엠에프씨, 투네이션 등 3개사에 불과하다.

결과가 확정된 33개사 중 ‘승인’은 24곳이다. 9개사는 예심 도중 자진 철회를 선택했다. 사실상 ‘미승인’에 해당한다. 평균 심사 기간은 약 58 영업일. 승인 사례만 추릴 경우 66 영업일이다. 상장 규정상의 기간보다 많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구애받는 규정은 아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이전보다 심사 일정이 확연히 빨라졌다는 것이다. 올해 예심을 청구한 기업들 대부분이 4개월 안팎으로 결과를 받았다. 검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스팩은 한 달, 일반기업 상장도 늦어도 90 영업일 안팎에 결론이 났다. 특히 2분기 예심을 청구한 기업들은 3개월이면 심사가 끝났다.


◇심사 TF로 베테랑 충원…팀장급 상장위 주도하며 역할 확대

증권업계에선 최근 진행된 인사와 심사 체계 개편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까지 임원 및 팀장급 인사를 진행했다. 이후 코스닥시장본부 심사 프로세스 역시 대폭 바꿨다.

바뀐 심사 과정의 핵심은 기술특례상장의 산업별 전담 심사제와 TF 가동이다. 경험이 많은 심사역들로 TF를 구성해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담제의 경우 아직 효과를 말하기엔 이른 편이지만, 인력 충원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심사역과의 사전 미팅 역시 예심 청구 이후 일주일 안팎으로 잡히고 있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최근 1~2년 동안에는 상장심사 경험이 적은 심사역 비중이 높았는데, 추가 발탁된 TF 구성원들이 다들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코스닥본부 심사 인력이 모든 팀을 통틀어 20여명 가량이었는데, 현재는 인원이 늘어나며 체감상 심사 과정이 30~40%는 빨라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최근 코스닥본부 상장위원회는 담당 심사역이 참석해 질의응답 등을 주도했다. 현재는 다시 팀장급이 발표를 맡는 것으로 바뀌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경험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보수적 방향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며 “팀장급이 발표하면서 질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바뀐 심사 기조는 발행사나 주관사 입장에선 일장일단이 있다. 과거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예심 도중에라도 보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심사에 속도가 붙은 현재로선 미리 준비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앞선 관계자는 “예전처럼 예심 진행 중 발견한 문제를 보완할 기회는 줄어든 편”이라며 “3개월 안에는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이 빨리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