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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공익법인 점검]CJ, '나눔·문화 투트랙' 이재현 회장 직접 '리딩'①추후 CJ 지분 추가 증여 가능성 제기, 승계에도 효과적

변세영 기자공개 2024-09-04 07:57:57

[편집자주]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기부금이나 물품 기부 등 직접적인 활동 외에도 공익재단을 만들어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안팎에 기여하기도 한다. 특히 ESG가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기업 오너일가가 직접 손을 걷어붙이며 공익활동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기도 하다. 더벨은 국내 유통기업들이 어떤 비영리법인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고 수익 구조와 공익 활동 내역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2일 14: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2005년 'CJ나눔재단'을 세우며 공익법인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CJ그룹은 문화와 나눔이라는 두 개의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 환원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재현 회장의 경우 일찌감치 계열사 이사회에서 모두 내려왔음에도 공익법인만큼은 직접 챙기고 있어 시선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추후 이재현 회장이 공익재단에 자신이 보유한 CJ㈜ 지분을 추가 출자해 사회환원과 승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나눔재단·문화재단 연이어 설립, 이 회장이 직접 챙겨

CJ그룹에 따르면 그룹 내 첫 번째 공익법인은 CJ나눔재단이다. 이 회장은 교육 불평등이 대물림 되면 안 된다는 신념하에 사재를 직접 출연해 법인을 설립하고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CJ나눔재단은 개방형 온라인 모금 시스템을 도입하며 효과적인 기부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기부자의 후원금에 CJ그룹이 같은 금액을 더해 공부방 기부금을 2배로 매칭하는 ‘매칭펀드’ 시스템을 내건 것이다. 현재 온라인 기부 플랫폼 도너스캠프를 통해 교육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듬해 2006년 이 회장 주도로 공익법인을 하나 더 설립했다. ‘CJ문화재단’이다. 이 회장은 일찍이 문화사업을 한국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해 왔다.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업의 공헌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재를 털어 전문 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음악, 영화, 뮤지컬 등 분야에서 젊은 창작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작업과 창작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춰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이 회장이 공익법인만큼은 아직도 대표(이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실형을 받고 구속되면서 CJ CGV, 대한통운 등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16년 3월을 기점으로는 지주사인 CJ와 핵심 사업법인인 CJ제일제당 등기이사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일련의 폭풍 속에서도 재단 이사장 자리만큼은 내려놓지 않은 상태다. 이사회 구성을 살펴보면 나눔재단과 문화재단 모두 이 회장이 이사장으로 재단 활동을 총괄하는 구조다. 공익법인 설립 이후 줄곧 이사장 자리를 지키며 사회공헌 활동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단에 애정 커, 추후 CJ 지분 추가 출연 가능성 ‘주목’

이 회장이 공익법인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업계에서는 추후 재단에 추가 출연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이 자신의 CJ㈜ 보유지분을 넘기는 형태로 재단 살림에 힘을 보태는 형태다. 그렇게 되면 사회공헌과 동시에 승계 작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CJ그룹 오너일가가 보유한 CJ㈜의 지분율(보통주)은 이재현 회장 42.07%(1227만5574주), 이경후 경영리더 1.47%(42만8088주), 이선호 경영리더 3.20%(93만2503주)다. 동시에 이경후 리더와 이선호 리더는 신형우선주(CJ4우) 각각 26.79%(113만6958주), 28.98%(123만1390주)를 보유한다. 2019년 발행된 CJ4우는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그럼에도 두 남매가 최대주주로 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CJ그룹 승계는 이 회장과 이선호 리더의 지배력 간극을 좁히는 작업이 핵심이다. 만약 이 회장이 공익재단에 지분을 출자하면 이 회장의 CJ㈜ 지배력은 낮아지고 반작용으로 이선호 리더 지배력이 올라가게 된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자산총액 10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을 출연받을 때 면세 한도가 5%다. 재단은 CJ㈜ 지분을 0.56%, 0.43%씩 보유 중이다. 추가로 4% 이상 지분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CJ그룹 승계 작업 과정에서 올리브영이 가장 큰 관심사긴 하지만 공익재단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하나의 카드를 쓰기보다는 여러 방안을 조합해 3세 승계를 완성할 듯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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