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저축은행 생크션 리포트]시장 불안정 속 '내부통제' 중요성 확대①지주 계열, 책무구조도 도입 앞장선다…KB저축 내년 제출 계획

김서영 기자공개 2024-12-19 11:22:42

[편집자주]

금융권에 부는 내부통제 강화 분위기가 저축은행업계에도 전해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일수록 내부통제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이에 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앞장서 책무구조도를 내년 중으로 조기 제출할지 관심이다. 저축은행업권의 내부통제 강화 히스토리, 내부통제 담당 임원과 조직 현황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3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업권에 내부통제 강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CEO를 만나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내부통제 체계 강화도 강조했다.

저축은행업계도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인 2026년 7월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최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금감원, 유동성 대응 당부 속 '내부통제 개선' 강조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열어 7개 저축은행 CEO를 만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과 관련한 업권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KB △SBI △금화 △모아 △애큐온 △웰컴 △한국투자저축은행 CEO가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선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3중 유동성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또 당장의 손실을 회피하기보단 부실자산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산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출처: 금융당국)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내부통제 개선과 관련한 사항이다. 김 부원장은 저축은행 CEO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혜자 KB저축은행 대표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KB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을 앞당겨 내년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산총액이 7000억원이 넘는 KB저축은행은 당초 2026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KB저축은행이 밝힌 대로 내년 안에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면 정해진 기한보다 7개월 이상 앞서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셈이다.

◇지주 계열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모범'될까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업권별로 모두 4단계로 나뉜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1단계에 해당해 올해 1월까지 제출을 마친 상황이다. 2단계에 해당하는 건 금융투자업계(자산총액 5조원 이상)와 보험업계다. 이들은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저축은행업권은 3~4단계에 해당한다. 자산총액이 7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오는 2026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저축은행업권은 물론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여전사와 자산총액이 5조원이 안되는 금투사, 보험사도 여기에 해당한다. 2027년 7월까지가 기한인 4단계는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여전사와 7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올 6월 말 기준 자산총액이 7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전체 79개사 가운데 33곳이다.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SBI와 OK다. 조단위 저축은행은 모두 29곳이다. 1조원 미만이면서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동원제일(7896억원)과 더케이(7222억원) 두 곳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2026년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앞장서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에 나서기보단 지주와 은행이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에 맞춰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한 마디로 다른 저축은행에 책무구조도 '모범'이 된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은 상대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많은 상황"이라며 "지주에서 큰 방향을 잡아서 톱다운식으로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자체적으로는 책무구조도를 만드는 데 힘이 들 테니 한번 경험해본 지주나 은행 가이드를 따르게 될 텐데 다른 저축은행들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지주 계열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게 발맞춰 조기 제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