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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생크션 리스크]사고 반복되는 서민금융기관, 내부통제 곳곳 '허점'[총론]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불법대출·횡령 '여전'…지난해 금융당국 제재 '16건'

유정화 기자공개 2025-02-05 12:38:38

[편집자주]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는 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을 이같이 명시하고 있다.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저축은행은 14년 전 대규모 부실 사태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미흡한 내부통제가 원인이 됐다. 자성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러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권 내 횡령·불법 대출 등 금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더벨이 저축은행들의 제재 현황을 살펴 보고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4일 13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을 향한 금융당국 제재 건수는 타 업권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30개사가 퇴출된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저축은행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 강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제재 건수도 감소 추세다. 다만 생크션(Sanction·제재) 리스크는 여전하다. 내부통제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횡령, 작업대출 등 금융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양상이다.

◇저축은행 부실 야기한 대주주 신용공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에 총 339건의 제재조치를 부과했는데, 이중 16건(4.7%)은 저축은행 업권을 향했다.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과 같은 대형 저축은행은 물론 KB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지주계 저축은행도 다수 포함됐다.


최근 저축은행 제재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0년 45건 △2021년 85건 △2022년 10건 △2023년 36건 등을 기록했다. 연간 평균 제재 건수는 38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2010년~2014년) 평균 제재 건수가 50건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과거 저축은행은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대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빈번하게 받았다. 저축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법대출은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저축은행 사태로 퇴출된 30여개 저축은행 가운데 20개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대주주 신용공여로 적발됐다.

이후 저축은행 내부통제 관리는 이전보다 강화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인 2013년 저축은행중앙회, 주요 저축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해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구축했다. 내부통제 평가모형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계량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저축은행은 또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저축은행은 기존 준법감시인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겸직했으나 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별도 조직을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금소법이 본격 시행된 2021년 저축은행 업권 상 가장 많은 85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이듬해 가장 적은 10건의 제재를 받았다.

◇여전히 미흡한 내부통제, 여신 부당취급은 여전

저축은행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관련 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부동산PF, 주담대 등 대출 부당 취급, 횡령 등의 제재는 매년 반복되는 주제다.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금감원은 두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은 각각 160억원, 147억원가량의 주담대를 여신심사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취급했다.

횡령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에서는 KB저축은행의 횡령사고액이 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모아저축은행 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15억원 △오케이저축은행 4억원 △페퍼저축은행 3억원 △우리금융저축은행 2억원 등 순으로 이어졌다.

올해 초에도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모아저축은행의 여신 관리 전반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아저축은행에 3건의 경영유의사항과 1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최근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저축은행 CEO들이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도 내부통제는 화두에 올랐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과 관련한 업권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면서도 저축은행 CEO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사진=금융감독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도 앞두고 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업권별로 모두 4단계로 나뉘는데 저축은행업권은 3~4단계에 해당한다. 자산총액이 7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오는 2026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2027년 7월까지가 기한인 4단계는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여전사와 7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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