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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KB, 제휴 개시 앞두고 한도계정 관리 룰 협의 이체한도·액수 제한 사업자간 약속, 은행 전환 후 기존 고객에 적용 안해

노윤주 기자공개 2025-02-13 08:05:52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1일 15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빗썸과 KB국민은행이 제휴 개시를 앞두고 사업자끼리 정한 '한도계정 관리 룰'을 지키지 않기로 해 논란이 분분하다. 거래소에 처음 연동한 계좌의 일 이체한도를 30일간, 하루 500만원으로 제한하는게 사업자간 협의의 핵심이다. 신규, 기존 고객 관계 없이 은행을 변경하는 시점에는 모두 이 룰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빗썸과 KB국민은행은 기존에 NH농협은행 계좌를 가지고 빗썸을 정상 이용하던 고객에게는 한도계정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룰 마련 후 첫 은행변경 사례부터 지켜지지 않으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빗썸은 앞서 1월 KB국민은행 계좌 사전등록을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NH농협은행 계좌를 연결해 빗썸 거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는 KB국민은행 변경 후에도 입출금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서는 룰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023년 11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실명계좌 제공이 가능한 은행 조건, 한도계정 관리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침에 구체적인 한도계정 유지 기간, 금액 등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에 지침 공개 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사업자간 암묵적 협의가 이뤄졌다. 한도계정 하루 이체 한도 500만원, 기간은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로 구체적인 세부 공동 룰을 정했다.

은행 한도와 거래소 한도계정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은행 정상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더라도 거래소 첫 입금 후 한달간은 한도가 하루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다른 이체건에는 은행이 정한 정상 한도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규정을 바꾼 사례도 있다. 2024년 업비트와 케이뱅크는 다른 거래소보다 짧은 한도계정 유지 기간을 적용했었다. 최초 원화 입금일로부터 3일 경과, 원화 입금 3건 이상, 가상자산 매수금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정상계정으로 전환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공동 룰을 지켜야 한다는 업계와 당국의 지적이 나왔다.이에 업비트와 케이뱅크도 3월부터 한도 규정을 타사와 동일한 일 한도 500만원, 기간은 30일로 강화했었다.

룰에 비춰보면 빗썸과 KB국민은행은 연동 개시일인 3월 24일부터 모든 고객의 입출금 한도를 하루 5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기존 KB국민은행 정상계좌를 보유한 고객, 옛 제휴사인 NH농협은행을 통해 빗썸을 사용하던 고객 모두 예외가 될 수 없다. 기준이 '해당 계좌에서 거래소로 원화가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30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빗썸은 은행연합회 지침 자체에는 기간과 한도금액이 명문화돼 있지 않기에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환 초반 고객을 가능한 많이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고객에게 한 달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관계자는 "정상계정 전환에 필요한 입금일 경과요건과 매수금액 기준을 바탕으로 은행 변경 후에도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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