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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스, 전기차 충전사업·주주 가치 제고 '시동' 시제품 제작 완료, 사업 확장 기대…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 전환도

최현서 기자공개 2025-02-21 09:17:03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0일 15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이디스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다. 주차장 CCTV 설치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전기차 충전기가 필수재로 거듭나는 것을 보고 이를 새 먹거리로 삼기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추가했다. 주주환원책을 펼치기 위한 목적이다.

◇2년에 걸친 개발 기간, 정식 출시 '미정'

아이디스는 20일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공시했다. 지난해 재무제표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을 주총 의안으로 등록했다. 올해 정기 주총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아이디스는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설치하는 CCTV 구축 공사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CCTV나 DVR 제품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사와 보급도 턴키(설계부터 시공,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로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총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개발, 제조 및 판매 △계량기 개발, 제조 및 판매 △기타 전기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새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아이디스 관계자는 "전기 공사 사업도 영위하던 와중에 일부 업체들이 전기차 충전기도 같이 납품하면 좋겠다는 의뢰를 꾸준히 했다"며 "이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일부 모델을 시험하다보니 신규 사업 목적으로 관련 분야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년 전부터 전기차 충전 연구에 돌입했고 최근 시제품 제작까지 마쳤다. 앞서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다보니 시간이 좀 걸렸다. 시제품은 1~2개 모델로 나온 상태"라며 "구체적인 제품 출시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익잉여금 증액 없는 주주 환원 증대 효과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함과 동시에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이번 주총의 주요 의안으로 포함했다. 간접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할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이뤄진 자본준비금은 법적으로 배당에 쓸 수 없다. 자본준비금으로 현금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으로 옮겨야 한다.

이때 배당을 진행하면 '자본의 환급'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배당의 출처가 영업활동 기반의 순이익이 아닌 과거에 조달한 자본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개인 주주는 세금을 덜 내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다.

아이디스 관계자는 "판례상 기업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는 다 마쳤다"며 "내년부터 자본준비금이 더해진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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