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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확충 돋보기]흥국화재, 신종자본증권 기대 효과 '제한적'인 이유③경과조치 후 킥스비율 23% 하락에 보강 나서…기본자본 아닌 보완자본 분류

강용규 기자공개 2025-03-12 13:02:29

[편집자주]

보험사 자본관리 과제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회계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역시 우호적이지 못하다. 이익 창출능력만으로는 자본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힘에 부치는 보험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들의 선택은 외부로부터의 자본확충이다. 보험사별 자본확충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별 자본관리 전략의 방향성을 조망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0일 15시44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흥국화재상보험(흥국화재)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지급여력제도상 경과조치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치의 효과가 줄어드는 만큼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일정 한도 내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돼 자본의 질적 보강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발행이 추진된다. 다만 흥국화재는 이미 인정 한도가 대부분 차 있어 이번 신종자본증권의 기대효과는 양적 확충으로 제한된다.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 엇갈린 킥스비율 추이

흥국화재는 오는 21일을 납입일로 2000억원 규모의 30년 만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12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도 검토 중이다.

지급여력비율(K-ICS비율, 킥스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달이라는 것이 흥국화재 측 설명이다. 흥국화재는 2024년 3분기 말 기준 킥스비율이 경과조치의 적용 전 162.3%, 적용 후 203.3%로 각각 집계됐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한다면 흥국화재의 킥스비율은 겅과조치 적용 전 173.1%, 적용 후 222.3%까지 높아진다.

흥국화재의 순수한 지급여력, 즉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은 감독 당국의 권고기준인 150%를 웃돈다. 2023년 말과 비교해도 3.9%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흥국화재가 자본적정성 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지난해 당국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조치가 시행되고 하반기 들어 금리 하락이 겹치며 보험사들이 자본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지표 개선의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외국계 지점 및 재보험사 포함)의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 평균치는 2023년 말 221.9%에서 지난해 3분기 말 218.7%로 3.2%p 낮아졌다.

그러나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으로 보면 흥국화재의 킥스비율은 2023년 말 229.9%에서 2024년 3분기 말 203.3%로 23.6%p 하락했다. 흥국화재도 이에 대응해 자본확충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 등 제도 강화로 지표가 하락했다"며 "대량해지 충격수준 완화, 대량해지 재보험 체결 등으로 해지위험액을 경감해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는 해지위험액을 이미 경감받아 만회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과 관련해 더욱 엄격한 가정이 적용됐다는 점도 흥국화재가 자본확충에 나서는 동기로 파악된다. 이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 감소에 따른 가용자본 축소의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본자본 인정은 못 받지만…지표 관리에 신종자본증권이 유리

자본확충을 위한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에는 신종자본증권 이외에 후순위채라는 선택지도 있다. 통상 30년 만기인 신종자본증권과 달리 후순위채는 통상 10년 만기로 발행돼 이자율이 신종자본증권보다 낮게 책정된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보다는 후순위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2024년 발행된 보험사 자본성 증권은 모두 27건이며 이 가운데 7건만이 신종자본증권, 나머지 20건은 후순위채였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 보강까지 고려하는 보험사들 사이에서 수요가 있다. 지급여력제도상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은 손실 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 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데 후순위채가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신종자본증권이 요구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일정해야 한다. 스텝업 조항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사실상 모두 스텝업 조항이 포함돼 있어 기본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이에 흥국화재가 후순위채가 아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신용등급 및 시장 신뢰 유지와 장기적인 자본조달 유연성 확보 차원"이라고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회계상으로는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후순위채는 부채로 계상되는 만큼 신종자본증권이 재무지표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흥국화재는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요구자본이 경과조치 적용 전 1조8459억원으로 집계됐다. 1845억원까지의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현 지급여력제도 도입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120억원을 포함해 인정 한도를 웃도는 총 2166억원의 보통주 이외 자본증권이 기본자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미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 한도에 여유가 없는 만큼 스텝업 조항 삽입으로 인한 보완자본 분류가 딱히 아쉬운 상황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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