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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셀 IPO]58% 불안한 '오버행', 우려 덜어준 '리가켐·광혁건설'공동창업 인연 리가켐, SI로 3% 3년 보유 확약…광혁건설 1년 보유 수용

정새임 기자공개 2025-04-10 09:33:15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6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투셀의 상장 후 유통가능물량은 전체 36.3%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주요 재무적투자자(FI)들의 락업이 해제되면 1개월 후 이 비중은 58.5%까지 확대된다. 과한 유통가능물량은 투자자들의 청약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만 전략적투자자(SI)로 자리한 리가켐바이오가 보유지분 전량을 최대주주와 맞먹는 '3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자발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은 안도할 일이다. 오버행 이슈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했다.

든든한 우군은 또 있다. IPO 지연으로 pre-IPO를 진행할 당시 1년 의무보유 조건에도 기꺼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광혁건설이다.

◇공동창업 인연 리가켐바이오, 3% 지분 '3년 의무보유' 확약

인투셀의 최대주주는 박태교 대표로 임원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8.5%다. 공모 후 지분율은 25.5%가 된다. 박 대표 개인 지분은 19.6%로 집계된다.

박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및 임원들은 대부분 지분에 대해 3년의 의무보유를 확약했다. 가족 중 5명의 지분 전량과 1명의 지분 일부는 1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됐다. 0.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최근 1년 내 유증 참여로 매각이 제한된 투자자를 제외하곤 대부분 상장 후 곧바로 매각할 수 있다. 공모주를 포함해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은 36.3%다.

일부 FI 지분에 대해선 상장규정에 따라 1~3개월 의무보유기간을 적용했다. 거래소는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에 대해 의무보유기간을 1~3개월 가질 것을 권하고 있다.


FI가 상장 직후 곧바로 매도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이전에 들어온 FI 및 기타개인주주들의 지분율은 36.2%에 달한다. 상장 후 1개월 후 유통가능 주식은 58.6%, 3개월 후엔 70%까지 확대된다.

리가켐바이오는 SI로 약 3%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박 대표가 인투셀 설립 전 리가켐바이오의 공동 창업주였던 인연이 이어진 결과다. 박 대표는 리가켐바이오에서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을 구축한 인물이다. 박 대표가 회사를 나와 인투셀을 설립한 이후에도 리가켐바이오가 지분투자를 하고 연구협업을 맺는 등 끈끈한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FI와 달리 리가켐바이오는 빠른 엑시트가 필요하지 않다. 양사 연구협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했다. 그 기간이 3년에 달한다. 최대주주와 동일한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한 셈이다.


◇1년 보호예수 허들 품은 광혁건설, pre-IPO 우군

숨은 우군은 또 있다. 인투셀이 pre-IPO를 진행할 당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참여했던 광혁건설이다.

인투셀은 지난해 8월 40억원 정도의 소규모 pre-IPO를 진행했다. 본래 2020년 말 340억원의 시리즈C를 끝으로 별도의 펀딩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IPO가 지연되면서 pre-IPO가 불가피했다.

pre-IPO 시점이 상장 추진 시점과 맞물리면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예비심사신청 1년 이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주식을 의무보유 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FI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혁건설이 선뜻 투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광혁건설은 인투셀과 아무 관계가 없던 건설사지만 유망 비상장사 투자처를 찾는 과정에서 인투셀에 관심을 보였다. 약 1년간 인투셀 IR에 참석하고 기술을 공부한 끝에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기존 FI의 조합 만기로 구주매매 및 pre-IPO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작년 광혁건설이 유증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광혁건설은 40억원 규모 유증에서 30억원을 출자함으로써 약 1.2%의 지분을 확보했다. 나머지 10억원은 대전 바이오헬스케어협회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했다.

인투셀 관계자는 "1년 보호예수 조항으로 유증 참여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광혁건설이 흔쾌히 투자를 결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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