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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 중앙회·정부 입김에 이사회 좌지우지 정부·중앙회 회장이 위촉…"경영 의사결정 등 제약"

안경주 기자공개 2013-05-23 08:00:20

이 기사는 2013년 05월 23일 0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으로, 지배구조상 수협중앙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독립사업부로서 회계, 예산, 인사 등에서 별도의 재량권을 가졌지만 수협중앙회 회장이 수협은행장과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2001년 공적 자금 1조1581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정부(예금보험공사)의 영향도 받게 됐다. 수협은행장(신용사업 대표이사)은 사실상 두 명의 시어머니(중앙회 회장·정부)로 인해 인사 및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은행장 선출부터 이사회 운영까지 영향 '절대적'

수협은행의 지배구조상 서열 순위는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이 1위이고, 김영태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이원태 신용사업 대표이사 순이다. 다만 2001년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되면서 별도 법인처럼 지배구조가 구성됐다. 수협중앙회 이사회와 달리 수협은행의 경영과 업무집행을 위한 '소이사회'가 구성됐으며, 은행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소이사회' 내 위원회(경영평가 및 보상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농협중앙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배구조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협중앙회 회장과 정부가 수협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우선 신용사업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용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는 수협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기획재정부가 추천하는 1인,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1인,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2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수협중앙회 회장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신용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통제하는 구조다.

수협 지배구조

수협은행 소이사회 구성원 역시 수협은행장을 견제하는 모습이다. 현재 수협은행 소이사회는 신용사업 대표이사 1명, 상임이사(사내) 2명, 비상임이사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협법은 사외이사 대신 비상임이사 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상임이사 2명은 수협은행 출신으로 신용사업 대표이사가 추천한다. 임동홍 상임이사는 리스크관리부장, 금융기획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김진배 상임이사는 강남기업금융센터장, 자금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소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 5명은 정부와 중앙회 회장이 뽑는다. '수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는 신용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4명을 뽑는다. 사실상 정부가 위촉한 신용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 4명이 소이사회 멤버가 되는 것이다. 나머지 1명은 수협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수협은행 소이사회 멤버는 사실상 정부와 중앙회 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인물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협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이어서 회장의 입김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수협은행 소이사회 멤버들이 모두 수협중앙회 이사회 멤버여서 내용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협은행 소이사회

◇ 지배구조 변화 앞둔 수협은행

수협은행은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떼어내 수협중앙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수협선진화위원회는 수협은행을 주식회사로 분리하되 수협법상 특수은행으로 설립하고 바젤Ⅲ 최소 자본규제 수준을 감안해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수협은행의 분리 후 바젤Ⅲ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에 대비해 1조938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독립법인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현재 업무감독과 회계감독권을 갖고 있는 감사위원회는 수협은행이 아닌 수협중앙회에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별도법인으로 분리되면 상임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통해 올해 중으로 관련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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