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5월 29일 11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경영승계에 관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전문성 요건을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김우찬 고려대 교수(사진)는 29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3 더벨 리스크매니지먼트 포럼(thebell Risk Management Forum)에 참여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승계 계획'이라는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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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경영승계 계획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도 2009년부터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등 새롭게 관심받는 주제"라며 "승계계획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치루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06년, 2011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내부승진을 통해 CEO로 선임된 경우 외부에서 영입됐을 때보다 재임기간이 길고 경영성과가 높고 CEO 보수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갑작스럽게 CEO가 사망했을 경우 후임자를 임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내부 승진자의 성과가 외부영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도 회사 내부적으로 승계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주주들에게 알리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2003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알리고 있지 않다. 또 각종 서베이 결과 50% 내외의 회사들이 승계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도 뚜렷하게 벤치마크할 만한 성공 사례가 없어 국내에 어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한국 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승계계획을 마련해 두었다고 해도 정권교체나 규제 변동, 그룹 회장의 임의대로 결정되고 있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주장하는 첫 번째 대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관들이 실제로 내부 규범을 마련할 때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법률에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 규범에서는 이사의 자격이나 교육 등 여러 조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시중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공시하고 있는데 CEO의 자격에 대해 '덕망, 전문성' 등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있어 주주와 감독기관에는 부실한 내용만 공시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는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자격 요건을 넣어놓았는데 CEO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만 나열해 비대칭적으로 규준이 마련돼 있다"며 "사외이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행장이나 회장이므로 이들 기관장의 적극적 자격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각 금융지주회사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요건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필수 요건으로 넣어야 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금융업계에서 최소 몇 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넣어 금융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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